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경숙 의원 방송위 보도자료]대형MSP 불공정행위 점입가경

[대형MSP 불공정행위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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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알면서도 수수방관
- SO의 대형화로 중소규모 PP에 불공정행위 격화
- 프로그램 제공료 터무니없이 낮거나 아예 없음
- SO주최 이벤트에 각종 물품비와 행사비 강요
- 생존위기 PP는 유사홈쇼핑 방송 등 불법 도미노
- 일부 PP는 공정위, 검찰에 진정서도 제출
- 방송위는 잘잘못 구분없이 당사자간 합의만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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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숙 의원, 직접 케이블방송 시장 실태점검
(사업자, 시장관계자, 학계, 기타 방송계 의견 청취)



- MSO의 프로그램 공급계약서, 협찬요청서 자료 입수
- 유료방송 시장 불공정 실태 적나라하게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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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MSO, MPP, MSP 등 케이블업계의 인수합병이 붐을 이루면서 덩치를 크게 키운 업체
들이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극심
▲ MSO들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P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낮은 가격의 채널사용료를 지불.
사용료가 낮은 것은 한달 금액이 14만5천원, 15만8천원, 22만7천원. 한달에 십몇만원 받고 프
로그램을 제공하라는 것임.



▲ 또한 협찬요청서에 따르면 ‘을’의 입장인 PP에게 MSO가 요구한 내역은 보험료, 번호표값,
안내깃발, 기념품, 모자, 식사비, 진행요원 경비, 상금, 트로피, 상품 등등 온갖 자질구레한 물
품까지 요청.



▲ 물품 협찬외에 별도로 3백만원을 MSO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라고 강요.



▲ 방송위는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면 양 당사자들의 합의를 종용하는게 대부분.
이는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좋은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규제감독기관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임.



▲ 대안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MSO, MSP에 대해서는 재허가 추천과정에서 결정적인 패
널티를 주는 방안 마련해야. PP들과의 정상적인 시장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허가 추천에
서 실제로 탈락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함. 현 상황에서는 이 방안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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