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융감독위(원): 금융권 부수업무 감독 강화해야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입니다. 금융감독위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2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있었습니다. 이날 우리 정무위
에서는 로또복권 발행에 있어서 비리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핵심증인들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증인들께서 출석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출석하지 않아 심도있는 증
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로또복권과 관련해선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고 지금은 검찰의
수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미 지난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최초의 연합복권 형식의 로또복권 발행이 법적 근
거없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03년도 즉 16대 국회에서도 우리 정무위에
서 로또복권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또복권 발행 업자의 선정과정에 드러나고 있는 비리와 문제는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비리의 단초는 법적 기반도 없이 2000년 3월9일 건교부 등 7
개 기관이 온라인복권발행협의회를 구성한데 기인합니다. 급기야 2001년 4월19일 건교부 등 7
개 기관이 온라인연합복권 발행협약을 체결함으로서 시작됐습니다. 이 임의조직이 사업운영기
관으로 당시 주택은행인 현 국민은행을 선정함으로써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판단합니다.
건설교통부가 국민은행을 사업운영기관을 선정해 놓은 후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과정을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7개 기관이 협약은 맺었지만 사업주체가 없었던 것입니
다.
한편 국민은행은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국민은행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영화회계법인
에 사업 용역도 주고 국민은행이 사업주체가 된 듯이 용역결과에 따라 복권 사업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은행과 영화회계법인, 사업자로 선정된 KLS 컨소시엄 상호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돼 비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 업무로 보면 복권관련 업무는 금융기관 고유업무가 아니라 부수업무에 지나지 않는 업무
입니다. 은행에 허락된 부수업무 중 복권과 관련된 업무는 재정경제부고시 <은행업무 중 부수
업무의 법위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복권 등의 판매 대행’ 뿐 입니다.
은행이 복권발행을 위한 시스템 업자를 선정하고 용역을 주는 등의 일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
다. 복권 판매 대행의 부수업무가 확대해석 돼 국민은행이 로또복권 발행의 사업운영기관이 선
정된 것입니다.
만일 사후약방문격이지만 감독당국이 국민은행의 로또복권 사업운영기관 선정후 벌어진 일들
에 대해 감독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아마도 지금같은 사회문제
가 되고 있는 비리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
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금융감독 당국의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감독범위에 들어있지도 않은 부수업무에 대한 감독이
강화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로또복권 말고도 코로또라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내 입국 외국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관광복권이 발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발행기관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얻은 관광협회 중앙회인데 이 단체는 다시 한미문화재단에
관리 위탁를 하였고 발행대행은 코로또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데 코로또는 국민은행과 복권판
매 대금관리 및 당첨금 지급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대행계약서만 체결했지 복권판매 대금관리
와 당첨금 지급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수료만 지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은행은 전
혀 복권판매 대금관리와 당첨금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 위원은 국민은행 검사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의 경쟁이 격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운 수입원 창출을 위한 경쟁에서 부수업무 활동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발간한 본 자료집에도 실려 있지만 지난 4년간 은행부문의 수익구성을 보면 부
수업무 분야가 전체 수익의 20%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 이 같은 예단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
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여신전문업별로 고유업무와 부수업무, 겸영업무로 분류해서 업무범위를 살
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업권별로 부수업무에 대한 논란의 방향이 각각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은행권의 경우, 부수업무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감독문제를 제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