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금감원3]적립식 펀드 운용사의 위법문제

금융감독위(원): 적립식 펀드 운용사의 위법문제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입니다. 금융감독위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으로 자산운용사 및 투신운용사들이 본격적으로 판매
하기 시작한 적립식 펀드가 증시호황과 맞물려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
내고 있습니다.



적립식 펀드는 투자자가 대부분 개인이며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높고 장기계약으로 펀드 유입
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산운용사업은 최근 펀드자금 유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
수탁구조 단기화, ▲채권형 편중, ▲개인투자자 참여 미흡, ▲영세한 펀드 규모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현단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10년만에 주가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
는 가운데 향후 적립식펀드의 성장은 증시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자금을 구축하여 증시의 장기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역할을 하고 증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기대가 현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감독당국의 감독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금감위원장도 같은 견해라고 판단합
니다.



본 위원은 <최근 3년간 자산운용회사별 법규위반현황 및 처분내역>을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일한 회사에 대해 동일한 위법·부당행위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 사유별로 보면 ▲ 운용전문인력 미확보 ▲ 신탁재산운용 부적정 ▲ 투자 일임업무 부적정 ▲
투자자문계약 체결 부적정 ▲펀드간 수익률 조정을 위한 불건전거래 등 위법 사항도 다양한 상
태입니다.



특히 펀드메니저들의 잦은 교체로 인한 펀드별 운용방식이나 포트폴리오 등의 잦은 변경이 이
뤄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펀드메니저 스스로도 펀드에 대한 책임감이 줄어들게 되면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펀드 규모가 선진국들에 비해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금감원이 감독업무를 철저히 해서 이 정도라도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판단하지만
검사를 통해 적발건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스스로 맑아질 수 있
도록 하는 장치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
해 어떤 대책과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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