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0904]퇴직 후 임의취업자 5년간 무려 500건,
세월호 사고이후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공직자재취업심사제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공직자들의 위반행위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퇴직공직자가 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5년 전 소속부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심사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임의취업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하여 적발된 건수가 지난 5년간 500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는 같은 기간 전체심사대상자의 무려 36에 해당하는 수치로,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00건이 적발되어 예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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