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50907][국감8]교원 징계사유 1위는 음주운전
의원실
2015-09-07 10: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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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사유 1위는 음주운전
- 성범죄(130명), 금품수수(122명), 폭행(52명), 교통사고(23명) 순
- 경기 287명, 경북 156명, 서울 144명, 경남 142명, 충남 127명 순
- 솜방망이 처벌로 비위 교원 75 경징계
최근 3년간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이 1,5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교원 징계 유형별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 1,595명 중 음주운전이 676명(42.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성범죄 130건(8.2), 금품수수 122명(7.7), 폭행 52명(3.3), 교통사고 23명(1.4)가 뒤를 이었다. 상해, 공금횡령, 학생폭행, 사기, 절도 등 기타 사유가 592명(36.6)인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를 받는 교원 10명중 4명은 음주운전 때문이며, 사흘에 두 명꼴로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22.5명의 교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74명, 2014년 278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6월까지 124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징계 교원수는 경기가 287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156명), 서울(144명), 경남(142명), 충남(127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53명), 충북(53명), 대전(40명), 제주(35명), 세종(4명)의 징계 교원이 가장 적었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음주운전은 경기가 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60명), 전남(57명), 강원(52명), 충남(45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역시 경기가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16명), 경남(13명), 서울(12명), 강원(11명)이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는 경북이 2위인 서울·경기(10명)보다 7배나 많은 70명으로 1위를 기록했고, 경남(7명), 충남·광주(6명), 부산(4명) 순이었다.
교원 징계 결과를 분석해보니 교원들은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의 비위를 저지르고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가 확정된 1,595명 중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교원은 24.9인 397명에 그친 반면, 75.1에 해당하는 1,198명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유기홍 의원은“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공무원 3대 비위’를 저지르고도 10명중 8명이 솜방방이 처벌을 받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고 있다”며“교원의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