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50907][국감10]미취업 불이익 피해 졸업유예 대학생 2만 5천여명
의원실
2015-09-07 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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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불이익 피해 졸업유예 대학생 2만 5천여명
2014년 전국대학 졸업유예 수강비수입 56억원
- 수강 의무화한 대학 40교(34.5) → 61교(62.2)
◦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취업 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졸업 학점을 모두 이수했음에도 졸업을 하지 않고, 졸업을 연기하는 ‘졸업유예’ 학생들이 전국에 2만 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대다수 대학은 불가피하게 졸업유예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졸업유예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이들이 경제적 부담이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졸업유예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 졸업유예 :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해당 학기 졸업 시기에 졸업하지 않고 일정 기간 졸업을 연기하기 위해 대학에 신청해 승인받는 제도
2014년 71의 대학에서 졸업유예 실시
전국 2만 5천여명, 대학당 260여명 졸업유예
◦ 교육부에서 조사한 4년제 대학 ‘졸업유예 실시 현황’에 따르면, 2013년에는 185개 대학 중 62.7인 116개 대학에서, 2014년에는 138개 대학 중 71.0인 98개 대학에서 졸업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제출 대학 수가 줄어 실시 대학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졸업유예 실시 대학 비율은 8.3 증가했다.
∙ 2013년 189개 4년제 대학 중 185개 대학 자료 제출(2014.6.2. 조사 기준)
∙ 2014년 190개 4년제 대학 중 138개 대학 자료 제출(2015.5.4. 조사 기준)
◦ 졸업유예 총 학생수는 2013년 2만 7,962명, 2014년 2만 5,246명으로 대학 당 2013년 241명, 2014년 25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연도 졸업생의 7.8~8.7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당수의 학생이 졸업을 유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대학별 졸업유예 학생수 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 졸업유예 학생수가 100명 이상인 대학이 55교(56.1)로 절반을 넘었다. 250명 이상인 대학은 34교(34.7)인데, 대학 당 평균이 258명인 것과 비교하면, 평균 이상으로 졸업유예 학생이 많은 대학이 전체 대학 중 3분의 1 가량 된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졸업유예 학생이 1,000명 이상인 대학도 4곳(4.1)이나 됐다.
수강 의무화 40교(34.5) → 61교(62.2)
수강하지 않아도 졸업유예 비용 징수 대학 있어
◦ 졸업 유예 제도를 실시하는 대학 중에는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수강을 하도록 한 대학이 많았다. 2013년에는 수강이 필수인 대학이 40교(34.5)였으나 2014년은 61교(62.2)로 늘어났다.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수강 신청을 하면 수강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징수하는 대학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 수강이 ‘의무’인 대학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선택’인 대학이 2013년 72교(62.1)에서 2014년 37교(37.8)로 줄었다. 그러나 수강을 하지 않아도 졸업 유예 비용을 징수하는 대학도 있어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징수하는 대학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수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72교) 중 23개교는 수강 미신청 시에도 등록금을 징수”했다.
졸업유예 수강비 천차만별
◦ 졸업유예 수강비는 대학마다 제각각이다. 졸업유예 제도는 최근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법령으로 정한 등록금 징수 기준은 없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자체 기준으로 졸업유예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다.
◦ 대학들은 보통 정규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졸업유예 수강비로 징수하거나 정액으로 학점당 수강비를 징수하고 있었다. 정규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초과 학기 등록금 징수 기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등을 준용해 정규 학기 등록금의 1/20~전액을 징수한다. 2014년 인문사회계열 학기당 등록금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국립대는 9만~176만원, 사립대는 16만~321만원에 해당한다.
◦ 학점 당 수강비의 경우, 2013년 최저 금액은 3만 5천원이었고, 최고 금액은 23만 2천원 이었다.
2014년 졸업유예 수강비수입 56억원
총수강비수입 1억원 이상인 대학 14교(15.1)
졸업유예 학생 1인당 수강비 1백만원 이상인 대학 7교(7.5)
◦ 2014년 졸업유예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 중 졸업유예 학생이 없거나 수강비를 징수하지 않는 대학을 제외한 79개 대학이 거둔 졸업유예 수강비수입은 총 56억원으로 대학 당 평균 7천여만원이다.
◦ 2014년 대학별 수강비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졸업유예 수강비수입이 1억원 이상인 대학이 14교(15.1)인 것에 비해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은 대학도 14교(15.1) 였다.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수강비수입을 올린 대학이 33교(35.5)로 가장 많았다.
◦ 학생 1인당 졸업유예 수강비수입을 살펴보면, 학생 1인당 수강비가 1백만원이 넘은 곳이 7개 대학(7.5)이나 있었다. 졸업유예 학생 1인당 수강비가 많은 대학의 경우, 졸업 요건은 갖추었으나 학점 부족으로 복수전공이나 교직과정 등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 졸업유예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학점을 수강하면서 수강비가 많아진 측면도 있다. 평균적으로는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수강료를 징수한 대학이 24교(25.8)로 가장 많았다.
◦ 유기홍 의원은“졸업 유예제도가 청년 취업난의 영향으로 대학마다 제각기 도입돼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다”며“더욱이 올해부터 실시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졸업유예 학생’이 많을 경우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대학들이 졸업유예 기준을 까다롭게 개정하거나, 졸업유예 학생들에게 수강비 부담을 시킨 대학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교육부는 실태 파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취업난으로 불가피하게 졸업유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책 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