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윤호중의원] 21세기 자동차, 20세기 중앙분리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자동차성능과 도로여건에
적합하게 시설기준 강화해야!!!”



- 아직까지도 제한속도 80km를 근거로 중앙분리대 설치기준 유지되고 있어!!!
- 최근 중앙분리대와 관련한 소송이 29건에 청구액 33억 원에 달해...




□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차량의 성능이 향상되고, 도로의 주행 여건이 개선되
었음에도 현행 중앙분리대 설치기준이 시속 80km 이상과 이하로 시설한계를 정하고 있다며 관
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강구를 촉구함.



o 고속도로의 주행 여건과 자동차 성능이 매우 개선되었음에도, 낡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된 중앙분리대가 여전히 남아있어 교통사고 발생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가 잦음.



o 실례로 ‘02. 6. 15일 경부고속도로에서 탱크로리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넘
는 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아직도 재판에 계류중임.



o 총 연장 2,804km, 매일 293만 대가 이용하고 대부분 구간의 제한속도가 100km 이상인 고속
도로의 주행여건을 감안할 때 중앙분리대 설치규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특히 2000년 이전
에 건설된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 높이가 고작 81cm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 고속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는 총 2,603km이며 이 중 측대의 높이가 81cm인 구간은 총
1,617km로 약 62%에 달함.



□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자동차의 제한속도 상향 조정과 도로의 주행여건 개선에 따라 중
앙분리대의 설치 기준도 달라져야 함에도 아직까지 제한속도 80km 이상과 이하를 근거로 하
는 설치규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하고, “도로공사가 고속
도로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할 경우 중앙분리대 높이에 대한 상향조정을 함께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때 설치기준이 미흡하지 않은지 면밀하게 검토해 볼 것”
을 주문함.
끝으로 “고속도로상에서 중앙분리대를 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끔찍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는 상황 인식으로 그와 같은 사고가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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