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대운의원실-20150902]경찰_긴급체포 후 10명 중 4명 영장미발급
경찰, 무작정 잡고 보나?
긴급체포 후 10명 중 4명이 구속영장 기각(미신청)으로 석방 돼!
울산, 석방율 52로 전국 최고! 두 명 중 한 명 꼴

최근 3년 간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다가 영장 미청구 또는 영장기각으로 48시간 이내에 석방된 국민이 9천 5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2~2014년) 경찰이 긴급체포했다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한 인원이 9,59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긴급체포 인원 25,716명의 37.3에 달하는 것으로 10명 중 4명이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기각되어 풀려나는 것이다.

긴급체포는 현행범인 아닌 피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 수사기관이 그를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는 2013년에 증가했다가 2014년에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는데, 제주(119.35), 대전(61.84), 전남(51.38), 경북(44.96), 광주(10.71)만 2년 연속 증가했다.
부산은 2013년 14.5 감소했다가 2014년 59 급증했고, 전북은 2013년 23.75 감소했다가 2014년 19.6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2,247명, 경남이 62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긴급체포 대비 석방율(영장 미신청영장기각)은 울산이 무려 52.64로 체포한 인원 2명 중 1명 꼴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석방했다.
서울이 42.37, 대구가 40.73, 대전이 40.72로 그 뒤를 이었다.

유대운 의원은 “긴급체포의 40 가까이가 영장 미청구 또는 기각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경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인신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없는 시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며, “사전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긴급체포 할 수밖에 없지만 무고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