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대운의원실-20150906]나 모르게 내 이웃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 전국적으로 1만 8천여 명에 달해!
나 모르게 내 이웃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 전국적으로 1만 8천여 명에 달해!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의 79.4가 공개되지 않아

2015년 6월 말 기준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가 2만 3천여 명이며, 그 중 공개되지 않고 경찰에서 신상관리만 하는 성범죄자가 1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30일 기준 법원으로부터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는 23,179명이며, 이 중 인터넷 공개·고지되지 않은 단순등록대상자가 18,4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등록 성범죄자의 79.4에 해당하는 수치다.
우편 고지 대상자는 3,653명이며, 인터넷 공개 대상자는 4,768명(우편 고지 대상자 3,653명 포함)이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유죄확정 판결 시 판사의 판단에 따라 고지, 공개, 단순등록으로 구분한다.
등록은 법무부에서, 고지 및 공개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등록자들에 대한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단순등록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관악구(327명)로 확인됐고, 서울 강서구(251명), 경기 남양주시(215명)가 그 뒤를 이었다.
광역별로는 경기도가 4,47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4,260명, 부산이 1,219명 순이었다.

유대운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등록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자의 재범율을 낮추기 위한 제도이다. 경미한 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본인의 인생에 큰 부담이 되고, 뉘우침보다는 포기하는 심정이 되어 오히려 재범을 시도할 수도 있다. 반면 국민은 주변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법무부는 일률적으로 20년 간 등록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등록기간을 세분화 하고, 등록된 성범죄자는 등록기간 동안만 고지 또는 공개토록 제도를 개선해 또 다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관리역시 문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반기 1회 직접대면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성범죄자의 인원이 많다보니 유선 등의 방법으로밖에 관리가 되지 않아 실제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성범죄자들은 재범 위험이 높은 만큼 관리가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범죄예방과 시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도 경찰은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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