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한병도의원>독도는 우리 땅, 제7광구는?

독도는 우리 땅, 제7광구는?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대륙붕 분쟁이 없는 나라는 33개 국가에 불과함. 걸프전의 원인이 된 이
라크의 쿠웨이트 침공도 이라크와 쿠웨이트 간의 대륙붕 문제에서 발발했던 것처럼, 대륙붕문
제가 향후 국제적 분쟁소지가 매우 큼.



특히, 제7광구는 우리나라 내륙의 연장선에 있음에도 거리상 대부분의 지역이 우리나라의 배
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논란의 여지가 존재함.



그런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배타적 경제수역’한계와 대륙붕한계를 동일한 것으로 인정. 이럴
경우 우리 정부의 주장(마라도 기점설)을 100%반영한다해도 공동관리 기간이 끝나는 2028년
에 제7광구의 2/3는 일본에게 돌아가며, 일본의 주장을 따를 경우 제7광구 전체는 물론 제5광
구와 제6광구 일부도 일본측에 귀속됨. 따라서 일본은 제7광구 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제7광구는 1978년 한ㆍ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되어 향후 2028년까지 50년간 공동개발
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탐사 및 개발이 지연되고 있음. 1986년
이후 2001년 까지 개발이 중단된 바 있음. 다행히도 2002년 한일 양국 3D 물리탐사를 하기로
합의하여 유망구조 5개 도출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탐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일
본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륙붕 조사 예산은 1,200억원 정도를 책정했지만 한ㆍ일공동개발구
역에는 5~6억의 예산만 투입.



대륙붕을 내륙의 자연연장으로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제7광구가 설정되던 시기부터 제7광구
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군함을 앞세워 중일간 설정한 가상 중간선을 침범하여 대륙붕개
발을 하고 있는 등, 대륙붕 확보에 적극적임. 중국은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큰 우리의 제4
광구와 제7광구로 ‘동진’함으로써 대륙붕 분쟁을 유발함.



중국은 1983년에 이미 석유와 가스의 매장 가능성이 큰 ‘제주분지’(제주분지에는 제4광구, 제5
광구 및 제7광구가 들어가 있음됨)에 있는 제7광구 바로 옆에서 핑후(平湖)유전을 발견한 바
있으며, 그후 춘샤오(春曉)유전을 발견하여 이미 채굴중이며, 현재 바오윈팅(寶雲亭)유전과 사
오싱(紹興)유전을 개발중임.




이 유전들이 비록 제7광구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제7광구와 동일한 석유매장지대(貯流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석유를 모두 뽑아 올릴 경우, 우리는 눈을 뜬 채 석유를 도둑맞는 셈
이 됨.



대륙붕 분쟁과 관련된 국제적 판례에서는, 대륙붕의 개발여부와 대륙붕의 부존자원 존재여부
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제7광구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제7광구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음



실제 ‘공평한 자원배분’을 강조하는 ꡔ유엔해양법협약ꡕ에 따라 국가간의 합의로서 대륙붕의
경계와 EEZ의 경계가 다른 사례도 적지 않음.



예를 들면, 1978년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1989년 호주와 인도네시아, 1999년 영국과 덴마크 등
은 석유부존가능성과 어업자원의 부존상태의 차이에 따라 대륙붕경계와 EEZ경계를 각각 달
리 획정한 바 있었음.



ꡔ유엔해양법협약ꡕ에 따르면 200해리 밖으로 대륙붕한계선을 그을 경우, ‘대륙붕한계위원회’
에 그와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우리나라의 제출시한은 2009년 5월이므로 지금부
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함.



대륙붕 협상의 주체는 외교통상부이고, 대륙붕 개발의 주체는 산업자원부이며, 대륙붕 협상과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 웨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주체가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에,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Task Force를 구성해야 할 것임.



또한 한일 양국은 제7광구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중국의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대륙붕 경계
에 대한 협상과는 별도로, 대륙붕내의 부존자원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협력체계
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