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50806]군용차량의 교통법규위반 최근 5년간 6,031건
“ 군부대 소속 군용차량,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의 사각지대

군용차량의 교통법규위반, 최근 5년간 6,031건

- 육군이 전체 위반건수의 72.4(4,365건), 해군11.8(712건), 공군 10.3(622건)
- 전체 군용차량 교통법규위반의 76.8(3,391건)가 속도위반, 20.5(1,236건)는 신호위반
- 최근 5년간 교통사고 586건, 운전부주의가 66.9(392건), 교통법규위반이 18.1(106건)

군부대가 운행하는 군용차량의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현행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의뢰해 제출받은 「군용차량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용차량의 교통법규위반 건수는 총 6,0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육군의 군용차량이 전체 교통법규위반건수의 72.4(4,365건)를 차지했고, 해군 11.8(712건), 공군 10.3(622건), 국방부 직할부대 5.5(332건)를 기록했다.

특히, 5년 동안 전체 군용차량 교통법규위반 가운데 76.8(3,391건)가 속도위반이었으며, 20.5(1,236건)는 신호위반이었다. 전용차로 위반도 2.6(156건)에 달했다. 또한 불법유턴, 갓길운행은 물론 위험천만한 중대 교통법규위반인 역주행마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육군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현황을 보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1,140건으로 2010년대비 약 2배가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폭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군용차량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586건에 달했다. 역시 육군소속 군용차량이 전체 교통사고의 80.4(471건)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해군 10.9(64건), 공군 7.3(43건), 국방부 직할부대 1.4(8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군용차량의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운전부주의가 66.9(392건)로 가장 많았고, 교통법규위반 18.1(106건), 운전미숙 9.6(56건), 졸음운전 4.3(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군용차량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이 매년 상당하지만 관할경찰서가 처리하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 관련 처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5조(벌칙), 제6조(양벌규정) 등 법률에 의거 처리하고 있다.

군용차량의 교통사고 관련 규정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차량도 육·해·공군 수송규정에 명시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군용차랑의 교통법규 위반사실은 관할경찰서의 ‘적발통지서’는 관할헌병대를 경유하여 해당부대에 송부하고, 위규사실을 통보받은 부대에서는 위규자에 대해 근신·휴가제한 등의 규제와 교통법규 교육을 강화하고, 처리결과를 헌병대로 통보하고 있다. 관한 헌병부대에서 ‘처리결과’를 적발경찰서에 회신, 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 군용차량의 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29조에 의거해 미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이나 군무원이 군용차량 운전 중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통고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운전자의 소속부대에 통보하고 있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일반차량을 운전한 때에는 일반운전자와 동일 단속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군용차량의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건에 대해 소속부대에 통보하는 현행 제도에 미비점 등으로 인해 사고 및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군용차량의 법적지위에 대한 판례를 보면, 지난 1995년 12월 22일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해군고법 1994.5.2. 선고 94노10)에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범위에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 단서상, 군용차량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군용차량의 「군수품관리법」 적용은 인정하지만, 처벌 법규인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범위에는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은 그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자동차관리법」상 적용제외 대상인 군용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내용이다.

군용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관련해는 지난 2009년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건 범칙금 부과에 대한 정책조정 사례가 소개해 보고자 한다.

2009년 연대장 음주측정 불응사건으로 경찰청은 상기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였으며, 2009년 12월 22일 법무부의 회신결과는 군용차량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경찰청은 군용차량에 대한 단속지침을 강화하고, 군용차량도 통고처분 조치대상에 포함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통고처분 미이행시에는 즉결심판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작전목적상 군수품의 일환으로 군용차량을 관리하는 군의 입장에서 범칙금 납부를 실소유주가 운행자가 아닌, 각군 본부(군용차량 재산관리 부대)가 이행한다는 점에서 범칙금 납부자와 실 운행자가 상이하여 경각심 고취라는 효과달성이 불가하고, 내부 징계절차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공식입장을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와 법무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용차량에 대한 경찰단속지침 적용이 변경되고, 군용차량의 경우 관할 헌병대에 적발 통지서를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하였다.

강동원 의원은 “군용차량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범칙금도 부과하지 않고, 관할 경찰서가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관할헌병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들이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 대한 해외사례를 조사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추가 (참고자료) – 각 군별, 유형별 군용차량의 교통사고 세부 현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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