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신학용의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9.26 ◆◇◆



외국계 은행, 대주주 등에 함부로 돈 못 빌려줘
금감원 관련규정 개정키로…씨티·외환·제일銀 등 당장 적용




○ 자금 해외유출 논란을 야기했던 씨티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무제한적인 신용공여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 국회 정무위 신학용의원(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갑)에 따르면, 그동안 신의원이 추진했던
모 은행의 범위에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시키려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25일 금감원이 자체적
으로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외국계 은행의 대주주 및 특별이해관계인에 대한 무제한적인 신용공여가 은행법
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25%까지만 가능하게 됐다.



○ 금감원이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면 당장 씨티은행은 대주주인 씨티뱅크 N/A에 대해 신
용공여금액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외국계 은행인 외환은행과 SC제일은행 역시 당장 적용
받게 됐다.



○ 금감원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현재 위험가중치 20%내인 신용공여(ex: OECD 국가, 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는 은행업 감
독규정 시행세칙 별표에 따라 무제한 신용공여가 가능한데, 이를 제한하게 되므로 결국 은행법
상 신용공여 한도인 자기자본의 25% 까지만 신용공여 가능.



2. 신용공여의 범위에 있어, 개별 금융기관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 특별이해관계
인 전체를 포함하게 되므로, 결국 씨티뱅크 N/A, 씨티캐피탈 등을 모두 합하여 25%만 가능하
게 됨. 따라서 신용공여 한도 범위는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음.



3. 동 규정 개정 내용과 달리, 과도하게 신용공여 되어있는 부분은 경과규정을 두어 조속히 환
수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함.



○ 참고로 신학용의원이 국회 입법조사과에 의뢰한 입법참고질의회신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10%로 제한하여 더욱 엄격하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전혀 어긋나지 않는
다는 결론을 얻었다.



○ 한편 신학용의원은 26일 정무위의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시 씨티은행 등 외국계 금융기관
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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