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50910]FTA 체결에도 개성공단제품 관세혜택 못 받아
의원실
2015-09-10 0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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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FTA 체결에도 개성공단제품 관세혜택 못 받아
- FTA 체결 때마다 ‘역외가공제품’ 인정 홍보, 결과는 한건도 없어
정부는 매번 FTA를 체결할 때마다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수출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은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0일(목)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된 FTA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관세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체결 10년 동안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수출된 실적이 전무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11건의 FTA가 체결돼서 발효 중인데, 이중 한-아세안 FTA 등 5건의 FTA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특정 제품이 역외가공제품 요건을 충족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한국산으로 인정돼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한-싱가포르 FTA(’06.3.2 발효), 한-EFTA FTA(’06.9.1 발효), 한-아세안 FTA(’07.6.1 발효), 한-인도 CEPA(’10.1.1 발효), 한-페루 FTA(’11.8.1 발효)
주승용 의원은 “5개 FTA 체결국에는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해서 특혜관세를 받고 수출할 수 있는 것인데 지난 2006년 처음으로 한-싱가포르 FTA를 체결한 이래 지금까지 10년 동안 개성공단 제품 중 관세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출한 제품은 전무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둘째, 체결 이후 협의해서 인정받기로 한 5건의 FTA도 4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다.
한-미 FTA 등 5건의 FTA에서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역외가공지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 즉,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조건과 기준을 협의해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 한-EU FTA(’11.7.1 발효), 한-미 FTA(’12.3.15 발효), 한-터키 FTA(’13.5.1 발효), 한-호주 FTA(’14.12.12 발효), 한-캐나다 FTA(’15.1.1 발효) 등
당시에도 정부는 매번 한국산으로 수출길이 열렸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다. 그러나 매년 의례적으로 역외가공지역위원회만 개최해 협의만 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국가도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결국 개성공단이 언급된 10개 FTA 중 어느 FTA 체결 국가에도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수출된 것은 단 한 품목도 없고, 정부가 생색만 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셋째,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다.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FTA에서 한국산 인정이 가능해졌는데도 수출이 되지 않는 이유로 관세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위한 역외가공 인정요건이 복잡하고 어려워 인력과 비용이 열악한 개성공단 기업이 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고 한 FTA 체결국들은 지금껏 개성공단 물품이 수출되지 않았던 곳이다. FTA가 체결됐다고 해서 개성공단 기업이 해당 국가에 신규로 수출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FTA 체결 외에도 정부의 수출지원이 필요했다는 의미로 역외가공 허용 품목이 FTA마다 달라서 기업들이 이를 모두 파악하고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한다며 설명회나 컨설팅을 하고 있다지만 결과를 보면 그러한 정부의 활동이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 이것은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방증이다.”며,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조속히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한-중 FTA가 체결돼도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수출 급증 효과 역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되자 “발효 즉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지 않고 특혜관세를 인정해 공단 입주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무조건 특혜관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 체결된 FTA처럼 역외가공 제품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FTA 체결 때마다 ‘역외가공제품’ 인정 홍보, 결과는 한건도 없어
정부는 매번 FTA를 체결할 때마다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수출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은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0일(목)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된 FTA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관세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체결 10년 동안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수출된 실적이 전무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11건의 FTA가 체결돼서 발효 중인데, 이중 한-아세안 FTA 등 5건의 FTA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특정 제품이 역외가공제품 요건을 충족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한국산으로 인정돼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한-싱가포르 FTA(’06.3.2 발효), 한-EFTA FTA(’06.9.1 발효), 한-아세안 FTA(’07.6.1 발효), 한-인도 CEPA(’10.1.1 발효), 한-페루 FTA(’11.8.1 발효)
주승용 의원은 “5개 FTA 체결국에는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해서 특혜관세를 받고 수출할 수 있는 것인데 지난 2006년 처음으로 한-싱가포르 FTA를 체결한 이래 지금까지 10년 동안 개성공단 제품 중 관세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출한 제품은 전무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둘째, 체결 이후 협의해서 인정받기로 한 5건의 FTA도 4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다.
한-미 FTA 등 5건의 FTA에서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역외가공지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 즉,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조건과 기준을 협의해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 한-EU FTA(’11.7.1 발효), 한-미 FTA(’12.3.15 발효), 한-터키 FTA(’13.5.1 발효), 한-호주 FTA(’14.12.12 발효), 한-캐나다 FTA(’15.1.1 발효) 등
당시에도 정부는 매번 한국산으로 수출길이 열렸다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다. 그러나 매년 의례적으로 역외가공지역위원회만 개최해 협의만 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국가도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결국 개성공단이 언급된 10개 FTA 중 어느 FTA 체결 국가에도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수출된 것은 단 한 품목도 없고, 정부가 생색만 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셋째,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다.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FTA에서 한국산 인정이 가능해졌는데도 수출이 되지 않는 이유로 관세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위한 역외가공 인정요건이 복잡하고 어려워 인력과 비용이 열악한 개성공단 기업이 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고 한 FTA 체결국들은 지금껏 개성공단 물품이 수출되지 않았던 곳이다. FTA가 체결됐다고 해서 개성공단 기업이 해당 국가에 신규로 수출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FTA 체결 외에도 정부의 수출지원이 필요했다는 의미로 역외가공 허용 품목이 FTA마다 달라서 기업들이 이를 모두 파악하고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한다며 설명회나 컨설팅을 하고 있다지만 결과를 보면 그러한 정부의 활동이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 이것은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방증이다.”며,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조속히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한-중 FTA가 체결돼도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수출 급증 효과 역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되자 “발효 즉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지 않고 특혜관세를 인정해 공단 입주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무조건 특혜관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 체결된 FTA처럼 역외가공 제품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