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50910]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실적 부풀리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실적 부풀리기

-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후퇴시키고 이행실적은 증가로 발표

- 14년도 RPS이행실적 10.9 증가는 감사원이 사용자제 권고한 우드펠릿 사용량 3배 증가 때문

- 불이행량 0.04는 이행연기 기간을 늘렸기(1년→3년) 때문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0일(목)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실적이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미국, EU,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의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이 OECD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의무공급비율을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달성 전략을 수립하고 보급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사실상 후퇴하고, 그나마 이행실적도 저조한데, 실적을 부풀려 발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먼저, 현 정부 들어와서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후퇴하고 있다. 2008년에 수립된 1차 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2030년까지 11였다.
그런데 2014년에 수립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2035년에 11로 바뀌었다. 즉, 11 목표달성 연도가 5년 연장된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도 후퇴하였다.


실제로 2015년부터 의무비율이 축소되고 10 달성연도가 당초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이 연장되었다.

주승용 의원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보급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대선공약에서도 보급 확대를 약속해놓고도 뒤늦게 보급목표를 후퇴시킨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고 지적했다.

또한,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생가능에너지 분류기준을 적용하면 11의 정부 목표치는 실제로는 4도 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분류에는 국제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폐기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수치를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정책은 무늬만 신재생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둘째, 정부가 RPS 이행실적을 부풀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도 RPS 이행실적 평가결과 전년 대비 RPS 이행실적 달성률이 10.9 증가하였고, 불이행량은 전체 의무량의 0.04에 그쳤다고 성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렇게 미이행량이 줄어든 까닭을 분석해보면 공급의무사들이 우드펠릿 혼소량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4월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발전사별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 이행량 중 우드팰릿 혼소가 차지하는 양이 2013년에 비해 3배가 증가했다.

감사원은 우드펠릿이 국내 생산량이 미미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우드펠릿 수입에 연간 수 천억원의 외화가 유출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혼소를 하게 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는 RPS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와도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그래서 감사원은 우드펠릿의 사용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올해 4월에 산업부장관에게 요구했는데 산업부는 이러한 우드펠릿의 사용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우드펠릿 사용량 증가로 인해 RPS 이행량이 증가한 것을 자랑스러운 실적처럼 발표한 것이다.

또한, 불이행량이 0.04에 불과한 것은 이행 연기량이 21.9를 차지하기 때문인데, 산업부는 당초 1년이던 이행연기 기간을 14년 초에 규정을 바꿔서 3년으로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감사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연료를 많이 사용해 이행량이 증가하고, 이행연기 기간연장을 통해 불이행량이 감소된 것을 가지고 실제로 신재생에너지의 이행량이 증가한 것처럼 부풀려 발표한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이런 식의 실적 부풀리기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정부 주장대로 RPS 이행실적이 증가했다면 RPS 목표 달성기한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한을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내년부터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의 통합운영에 따른 대책으로 최근 전력거래가격(SMP) 하락 등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원을 위해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위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주승용 의원은 “올해 초 상반기 160MW 용량의 태양광 판매사업자 모집 공고에 1.7GW(1,700MW)가 넘는 발전사업자가 몰려서 1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결국 소수의 판매업자만 선정됐는데, 선정에서 제외된 나머지 1.5GW 용량의 태양광 판매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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