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양창영의원실-20150910]각 시·도의 대규모 학원 10곳 중 3곳이 석면건축물
각 시·도의 대규모 학원 10곳 중 3곳이 석면건축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학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실태점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10일 진행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석면안전진단 결과’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학원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서울이 164곳 중 50곳, 경기도가 62곳 중 19곳, 부산은 21곳 중 7곳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나머지 시·도별 조사대상학원의 대부분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양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학원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많은 학생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된 학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문제는 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76,030개의 학원이 운영 중에 있지만 이중 99.6인 75,720곳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는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상 학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만 연면적 1,000㎡이상 학원에 대해서만 환경부가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양 의원은 “사실상 소규모 학원시설에 다니는 학생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석면조사 대상 시설을 전체 학원으로 확대하고, 학원 인허가시 석면조사 결과를 첨부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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