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양창영의원실-20150910]국고로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 상습적 수질기준 위반
국고지원으로 설치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175개 시설에서 최근 3년간 총 5회 이상 반복적 수질기준을 위반한 산업단지 등이 총 1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산단’ 자료에 의하면 공주시 보물농공이 총 13회로 가장 많은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뒤를 이어 세종시 전의산단 10회, 대전시 대덕산단 8회 등의 순이었다.

특히 충남 공주시 보물농공의 경우 2012년 3회, 2013년 4번, 2014년 6번으로 총 13차례의 개선명령을 부과 받아 상습적으로 수질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에 양 의원은 “산업단지 등의 폐수처리시설에서는 업체의 특성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 될 우려가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상습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정밀시설진단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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