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0910]외교부, 전직 외교관 단체 출자회사와 쪼개기 계약으로 전관예우
의원실
2015-09-10 08: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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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외교부, 전직 외교관 단체 출자회사와 쪼개기 계약으로 전관예우
- 일반경쟁 계약 체결을 피하기 위해 소액 단위로 수백차례에 걸쳐 물품 구입 -
외교부가 전직 외교관들의 모임인 한국외교협회에서 5천만 원의 자본금 100를 투자해 설립한 마스터 상사와 쪼개기 계약을 통해 매년 수백차례에 걸쳐 물품구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외교통일위원회/서울 강동을)이 외교부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교부와 마스터 상사의 거래 내역”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3년 1억 6,373만원, 2014년 1억 2,754만원, 2015년 7월 현재 7,143만원의 물품을 마스터 상사로부터 구매했다.
외교부는 업무 특성상 촉박하게 물품구매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스터 상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외교부가 구입한 물품은 대부분 사무용품, 명패/현판, 선물, 현수막 등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물품들이 아니고, 물품의 구입 시기 또한 월말에 편중되어 있다. 시급성을 요한다는 외교부의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는 중앙관서의 장은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는 예외적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의 물품, 용역 등으로서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이 비효율적인 경우 등에 한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에 따르면 추정가격 산정은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같은 회계연도에 계약할 총액으로 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매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연간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마스터 상사와의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외교부는 개별물품의 가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는 사유를 들어 전직 외교관들이 출자해 설립한 마스터 상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수시로 물품을 구매한 것이다.
심재권 의원은 “1년 동안 구매할 물품의 총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여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이하로 분할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른 경쟁 업체의 납품할 기회를 박탈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특히 해당 업체가 전직 외교관들이 100의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외교부가 쪼개기 계약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전관예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외교부, 전직 외교관 단체 출자회사와 쪼개기 계약으로 전관예우
- 일반경쟁 계약 체결을 피하기 위해 소액 단위로 수백차례에 걸쳐 물품 구입 -
외교부가 전직 외교관들의 모임인 한국외교협회에서 5천만 원의 자본금 100를 투자해 설립한 마스터 상사와 쪼개기 계약을 통해 매년 수백차례에 걸쳐 물품구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외교통일위원회/서울 강동을)이 외교부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교부와 마스터 상사의 거래 내역”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3년 1억 6,373만원, 2014년 1억 2,754만원, 2015년 7월 현재 7,143만원의 물품을 마스터 상사로부터 구매했다.
외교부는 업무 특성상 촉박하게 물품구매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스터 상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외교부가 구입한 물품은 대부분 사무용품, 명패/현판, 선물, 현수막 등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물품들이 아니고, 물품의 구입 시기 또한 월말에 편중되어 있다. 시급성을 요한다는 외교부의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는 중앙관서의 장은 일반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는 예외적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의 물품, 용역 등으로서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이 비효율적인 경우 등에 한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에 따르면 추정가격 산정은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같은 회계연도에 계약할 총액으로 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매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연간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마스터 상사와의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외교부는 개별물품의 가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는 사유를 들어 전직 외교관들이 출자해 설립한 마스터 상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수시로 물품을 구매한 것이다.
심재권 의원은 “1년 동안 구매할 물품의 총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여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이하로 분할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른 경쟁 업체의 납품할 기회를 박탈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특히 해당 업체가 전직 외교관들이 100의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외교부가 쪼개기 계약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전관예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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