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10]도 넘은 박근혜정부의 대학 통제 정책, 대학 자율성 보장해야
도 넘은 박근혜정부의 대학 통제 정책, 대학 자율성 보장해야

○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의 희생으로 대학 자율성을 해치는 교육부의 지나친 억압이 도마 위에 올랐음.

○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헌법 가치임.
-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총장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 선출 방식은 대학 자율에 맡길 문제임. 그래서 1988년부터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해 총장 직선제를 시행했음.

○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대학특성화대학선정평가 등 재정지원사업과 총장 직선제 폐지를 연계하면서 국공립대를 압박함.
-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립대 선진화방안’ 제2단계를 추지하면서 총장 직선제 개선(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을 제시함.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 지정’에서 총장 직선제 개선을 5 반영함. 즉,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면 5점, 폐지하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해 0.1~0.2점에 당락이 바뀌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끔 압력을 행사한 것임.
- 이후 경북대, 목포대, 부산대, 전남대에서 학교 교수들이 총장직선제 폐지를 반대하자 MOU 체결을 거부했더니 2012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상에서 탈락함.

○ 2013년에도 교육부는 각 국립대에 공문을 보내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총장직선제 개선과 관련된 규정을 유지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거나 환수하겠다’고 협박함.
- 이후 2014년에는 대학 특성화대학 선정평가 중 재정지원평가에서 직선제 폐지 여부를 반영함.
○ 故 고현철 교수의 희생으로 부산대를 비롯해 거점 국립대에서 총장 직선제를 추진하기로 결의함.
- 그러나 교육부는 총장 직선제로 학칙을 개정한 대학의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응수하고 있음.

○ 간선제를 채택한 국립대도 총장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음.
-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전환한 경북대, 방통대, 공주대마저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임용제청을 거부하고 있음.
- 사법부는 지난달 20일(목) 공주대, 방통대에 이어 경북대 총장 후보자의 손을 들어줌.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알리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소송을 지속하고 있음.
- 반면 경북대, 방통대, 공주대와 같이 총장 임용제청을 번번히 거부당했던 한체대는 전 새누리당 의원을 후보자로 내세우자 단번에 승인이 떨어짐.
※ 서울행정법원 ‘총장 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경북대(김사열) 1심 승소, 공주대(김현규) 1,2심 승소, 방통대(류수노) 1심 승소/2심 패소

○ 지난 10년간 총장 임용 제청 거부 현황을 보니, 2006년 1건, 이명박 정부 5건, 박근혜정부 현재까지 7건임. 박근혜정부에서 총장마저 코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반증임.
- 총장 공석이 길어지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됨. 학생들은 총장 부재로 국책사업 지원금, 연구지원금, 장학금 취소 등 학생들이 받는 혜택이 크게 줄었다고 호소함.

○ “총장 직선제를 교과부가 일률적으로 폐지하라마라 강요하기보다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12.11.1.전국대학언론인간담회)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말임.
- 대통령의 언행불일치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자 지성인이 목숨을 잃었고, 국립대들은 교육부와의 싸움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대학가의 혼란을 가중시킴.

○ 교육부는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언제 그 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임.
- 교육부의 대학 자율성 침해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음. 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박근혜정부의 대학 통제 정책들은 당장 중단되어야 함.
-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학칙 개정과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즉시 철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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