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50910][서영교의원실 보도자료2]5년간 주한미군범죄 1,766명 적발, 적발자중 50 공소권없음 처분
서영교 “미군범죄 적발하고도 2명중 1명 공소권없음으로 풀어줘”
최근 5년간 주한미군범죄 1,766명 적발, 50.6 893명 공소권없음 처분
- 공무상이라고 변명하면 재판권을 포기해야 하는 SOFA 조항 개정해야
- 범죄내역 공개는 최소한의 주권행사, 주권행사 못하는 법무부와 법원 각성해야

지난 9월 1일 서울고법이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 우리 사법당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 사건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한 가운데 주한미군 범죄자 2명중 1명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SOFA협정의 불공평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중랑갑)이 법무부로부터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주한미군 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주한미군 피의자 1,766명 중 50 .6인 893명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의원에 따르면 2010년 380명 중 38.9 148명이였던 공소권없음 처분은 최근 오히려 늘어나, 2015년6월 53.4의 주한미군 피의자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주한미군 범죄가 매년 3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공소권없음 처분이 50가 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범죄가 발생하면 최소한 어떤 내용이 발생했는지 사실확인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최소한의 주권행사 마저 제한하도록 하는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거 지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주한미군의 범죄내역 공개는 최소한의 주권행사임에도 주권행사 조차 막고있는 법무부와 법원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1991년 1월 SOFA 협정이 개정되어 그동안 자동재판포기 조항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공무 중이라는 명목이면 어떤 범죄라도 재판권이 미군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당 조항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7월 7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무부장관이 주한미군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포기하고도 이에 대한 결정이유 및 정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12월 18일 법무부장관의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은 이유없다며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9월 1일 원심과 다르게 SOFA 협정으로 인한 재판권 포기한 미군범죄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SOFA 협정에 따르면 미군 범죄 가운데 미군 구성원이나 군속, 그 가족들 사이의 범죄와 미군의 공무 집행 중 범죄를 제외하고는 우리 사법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그러나 SOFA 부속합의록 제22조 3항은 ‘공무 중인 경우엔 미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군이 공무 중이었다는 증명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어떤 사건이라도 재판권이 미군에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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