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50910][서영교의원실 보도자료5]성범죄_재범위험높은_집중관찰대상자_해마다_증가
의원실
2015-09-10 0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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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 성범죄자 6,032명 중 40인 2,699명 재범위험 집중관찰 등급으로 분류
- 집중관찰대상자 2012년 312명에서 2014년 795명으로 250 증가
성범죄 보호관찰 대상자 중 267명은 출소 후 연락두절로 강제구인장 발부돼, 성범죄 재범예방 위한 보호관찰관 증원 등 대책마련 시급
보호관찰 판정을 받은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률이 높아 집중 관찰이 요구되는 성범죄자가 매년 증가한 가운데, 출소 후 연락두절 된 보호관찰 대상 성범죄자도 최근 5년간 267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중랑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성범죄자 위험성 분류 유형별 인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관찰이 요구되는 성범죄자 6,032명중 40인 2,699명이 집중관찰이 요구되는 성범죄자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 등급으로 분류된 보호관찰대상자은 2012년 227명에서 2014년 795명으로 250 증가했으나, 보호관찰관은 2012년 1,147명에서 2014년 1,321명으로 15 증가에 그쳤다.
또한 보호관찰을 요구되는 성범죄 출소자 중 연락이 두절돼 강제구인장이 발부되면 ‘추적’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최근 5년간 267명(4.4)이 추적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재범위험이 높은 성범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보호관찰관의 수는 그에 비례해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범방지 등 범죄예방은 물론 출소자의 보다 빠른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보호관찰관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성범죄 보호관찰대상자가 출소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267명에 이르는 만큼 출소직후 보호관찰 강화를 위한 법무부의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호관찰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가 ‘일반’ 등급으로 분류되면 월 1회 보호관찰관의 면담대상이 되며, ‘주요’ 등급은 월 2회, ‘집중’ 등급은 월 4회 보호관찰관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면담하도록 되어 있다.
범죄자 위험성에 따른 분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재범위험성 측정을 위해 ‘11. 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PRAI, Korean Probationers Risk Assessment Inventory)로 위험성 점수(KPRAI 총점)를 평가한 후 전국 및 해당 기관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산출하여 ‘집중’, ‘주요’, ‘일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 집중관찰대상자 2012년 312명에서 2014년 795명으로 250 증가
성범죄 보호관찰 대상자 중 267명은 출소 후 연락두절로 강제구인장 발부돼, 성범죄 재범예방 위한 보호관찰관 증원 등 대책마련 시급
보호관찰 판정을 받은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률이 높아 집중 관찰이 요구되는 성범죄자가 매년 증가한 가운데, 출소 후 연락두절 된 보호관찰 대상 성범죄자도 최근 5년간 267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중랑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성범죄자 위험성 분류 유형별 인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관찰이 요구되는 성범죄자 6,032명중 40인 2,699명이 집중관찰이 요구되는 성범죄자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중 등급으로 분류된 보호관찰대상자은 2012년 227명에서 2014년 795명으로 250 증가했으나, 보호관찰관은 2012년 1,147명에서 2014년 1,321명으로 15 증가에 그쳤다.
또한 보호관찰을 요구되는 성범죄 출소자 중 연락이 두절돼 강제구인장이 발부되면 ‘추적’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최근 5년간 267명(4.4)이 추적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재범위험이 높은 성범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보호관찰관의 수는 그에 비례해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범방지 등 범죄예방은 물론 출소자의 보다 빠른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보호관찰관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성범죄 보호관찰대상자가 출소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267명에 이르는 만큼 출소직후 보호관찰 강화를 위한 법무부의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호관찰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가 ‘일반’ 등급으로 분류되면 월 1회 보호관찰관의 면담대상이 되며, ‘주요’ 등급은 월 2회, ‘집중’ 등급은 월 4회 보호관찰관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 면담하도록 되어 있다.
범죄자 위험성에 따른 분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재범위험성 측정을 위해 ‘11. 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PRAI, Korean Probationers Risk Assessment Inventory)로 위험성 점수(KPRAI 총점)를 평가한 후 전국 및 해당 기관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산출하여 ‘집중’, ‘주요’, ‘일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