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50910][서영교의원실 보도자료9]청와대 직무비리 74명 입건 기소는 0명, 청와대는 치외법권인가
의원실
2015-09-10 09:42:53
31
서영교, “청와대는 치외법권인가 직무관련범죄 입건돼도 기소는 전무”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입건된 청와대 직원 74명 중 기소는‘0’명
- 박근혜 정부, 검경은 입건조차 안하고 청와대는 사표처리 후 유야무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사건부터 임종훈 민원비서관의 지방선거 공천개입사건을 비롯해 청와대 행정관의 택시기사 만취폭행사건과 또 다른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골프접대 적발 사건,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의 검찰총장 가족관계등록부 무단조회 등등 청와대 직원들의 범법행위와 일탈로 인해 청와대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지탄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직무관련범죄에 대해 청와대 소속 공무원은 단 한명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중랑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청와대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청와대 직원 74명이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되었지만 단 1명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접수된 청와대 직원의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는 각하 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혐의없음 14명, 미제 3명, 기타 1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대해 5대(2014년 기준)의 솜방망이 기소처분을 해왔던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서는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는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그나마 이명박 정부때는 입건이라도 되었는데, 박근혜정부에서는 각종 사고와 비리의혹이 있어도 원대복귀하거나 사표만 제출하면 없던 일이 되고 있다”며 “검찰이 고소고발이 없어도 언론에 통해 직무관련 범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만큼 직인지 수사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행정관은 면직처리되고 입건조차 되지 않았으며, 비리의혹이 제기되었던 골프접대 후 원대복귀한 행정관은 문책이나 징계없이 모 지방자치단체 간부로 이직했고 지난 7월 ‘청와대 내부 정보 유츨’관련 내부감찰은 받은 행정관들 역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징계나 고발 없이 유야무야 처리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입건된 청와대 직원 74명 중 기소는‘0’명
- 박근혜 정부, 검경은 입건조차 안하고 청와대는 사표처리 후 유야무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사건부터 임종훈 민원비서관의 지방선거 공천개입사건을 비롯해 청와대 행정관의 택시기사 만취폭행사건과 또 다른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골프접대 적발 사건,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의 검찰총장 가족관계등록부 무단조회 등등 청와대 직원들의 범법행위와 일탈로 인해 청와대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는 지탄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직무관련범죄에 대해 청와대 소속 공무원은 단 한명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중랑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청와대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청와대 직원 74명이 직무관련 범죄로 입건되었지만 단 1명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접수된 청와대 직원의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는 각하 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혐의없음 14명, 미제 3명, 기타 1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대해 5대(2014년 기준)의 솜방망이 기소처분을 해왔던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서는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는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그나마 이명박 정부때는 입건이라도 되었는데, 박근혜정부에서는 각종 사고와 비리의혹이 있어도 원대복귀하거나 사표만 제출하면 없던 일이 되고 있다”며 “검찰이 고소고발이 없어도 언론에 통해 직무관련 범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만큼 직인지 수사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행정관은 면직처리되고 입건조차 되지 않았으며, 비리의혹이 제기되었던 골프접대 후 원대복귀한 행정관은 문책이나 징계없이 모 지방자치단체 간부로 이직했고 지난 7월 ‘청와대 내부 정보 유츨’관련 내부감찰은 받은 행정관들 역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징계나 고발 없이 유야무야 처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