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150910][서영교의원실 보도자료10] 특별감찰대상 대통령 친인척 160명 포함 189명 달해, 현 직원 1인당 9명 감찰해야
의원실
2015-09-10 09:43:57
31
서영교, “특별감찰관 감찰대상 박근혜대통령 친인척 160명에 달해”
- 감찰대상 전현직 수석비서관이상(현직 11명, 전직 18명) 29명 포함 189명
특별감찰관실 현원(21명) 대비 1명당 감찰대상자 9명 꼴, 엄정한 감찰을 위해 특별감찰관실 직원 보강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중랑갑)이 특별감찰관실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감찰관실의 감찰대상자” 자료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감찰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160명을 비롯 전·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급이 29명 등 총 1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특별감찰관실이 제출한 “특별감찰관실 조직 및 직원 구성현황”에 따르면 2015년8월말 기준 특별감찰관실 직원은 특별감찰관 1명, 특별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은 5명, 파견 공무원은 16명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를 제외한 21명의 직원이 1인당 9명의 감찰대상자를 감찰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특별감찰관실 직원 1인당 감찰대상 9명을 감찰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며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담당관과 파견공무원의 수를 30명까지 확대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추가 채용과 관계기관으로부터 추가 파견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현재 국회에 감찰대상을 확대하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이에 걸맞게 감찰담당관과 파견공무원 수의 증원도 논의 될 필요가 있다”주장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 제4조(감찰대상자)에 따르면 감찰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이상의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감찰관법 제9조(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와 제10조(공무원파견요청)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실은 감찰담당관은 10명이내, 파견공무원은 20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회에는 감찰대상을 확대하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으로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등을 감찰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안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대상으로 포함하는 이완구 의원 대표발의안이 제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