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10]평생교육시설학교 관리감독 강화해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해야
평생교육시설학교 관리감독 강화해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해야

○ 1986년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가정형편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 중도탈락 청소년 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가 도입됨. 올해로 30년째임.

○ 평생교육시설학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초․중․고 학력을 인정받음. 그러나 평생교육시설학교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따라 관리하기 때문에 정규학교에 비해 교육여건이 미비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그래서 2007년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평생교육시설학교 설립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함(소급 불가).
- 교육부는 2011년 12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방안’을 내놓고 평생교육시설학교의 정규학교 전환,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사용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그리고 시도교육청은 법인 전환 추진, 에듀파인 도입 등 지원계획을 세움.

○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해보니, 총 50개 학교 중 10개만 설립주체가 법인이고, 39개는 개인이 설립한 것으로 나타남.
- 평생교육시설학교의 정규학교 전환이라는 교육부의 방침이 현장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임.

○ 또한 학교 회계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에듀파인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39개교였고 10개교는 에듀파인을 적용하지 않음.

○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한 학교는 11개교에 불과했음. 징계위원회는 9개교에 설치되지 않았음. 결국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운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육권만 피해를 받고 있음.

○ 일부의 평생교육시설학교는 교육당국의 손에서 벗어나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음.
- 부산의 한 평생교육시설학교의 학교용지, 중․고 건물 4개동이 소유자의 전 부인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에서 강제경매에 넘김. 소유자인 교장은 강제경매를 막기 위해 12명의 교사에게 총 2억4천만원을 보증 서게 하거나 개인 대출을 받도록 함.
- 공사대금 부풀리기와 리베이트로 7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학생수 조작으로 수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사례도 있었음.

○ 평생교육시설학교의 법인 전환, 에듀파인 이용, 학교운영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설치 등 교육시설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