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50910]지방인재 채용 30 미만… 교육부 소관기관부터 모범 보여야
지방인재 채용 30 미만… 교육부 소관기관부터 모범 보여야

○ 지난해 7월 29일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를 만족한 공공기관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기획재정부 ‘2015년도 출연연구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 따라 일반공공기관은 정원 3 이상 청년 의무고용, 고졸 채용 20 권고, 지역인재 채용 35 권고, 채용형 인턴 도입 등을 시행해야 함.
- 2011년에는 기획재정부에서‘지역인재 30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음.

○ 교육부에서‘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내놓았고‘지방대육성법’을 제정한 이유는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세상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
- 지역 인재 육성에 가장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부처가 바로 교육부이며 교육기관들임. 교육부와 교육기관들이 솔선수범하여 지역인재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

○ 그러나‘2014년 교육부 소관기관별 지방대 졸업자 채용률 30미만 공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21개 교육공공기관 중 5개 공공기관이 지방대 졸업자를 30 미만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북아역사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한국학중앙연구원
- 동북아역사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3년 보다 채용률이 감소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작년 채용인원은 8명으로, 지방대 졸업자는 시간제 일자리로 채용함. 그래서 지방대 졸업자 채용율이 2013년 35.7보다 26.3 감소한 9.4에 불과했음. ※ 정규직을 1명으로 치고, 시간제는 8시간을 1로 기준하여 계산

○ 공공기관이 지방대 졸업자 30 채용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지방대학육성법」의 지역인재 채용기준은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됨.
- 공공기관들이 여러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거나 일정 비율 이하를 채용하는 등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지방 인재 육성’이라는 대전제는 이룩할 수가 없음.

○ 시행령을 마련한 교육부는 “지방대학육성법 및 시행령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였음.
- 지방대학육성법이 통과된 만큼 교육부와 교육 소속기관에서 지방대 졸업자 채용에 앞장서야 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인재를 고루 채용함으로써 전 기관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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