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직의원실-20150910]국무조정실-박근혜정부 국정과제․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적 ‘F학점’등
의원실
2015-09-10 1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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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정과제․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적 ‘F학점’
국정과제 방치나 마찬가지…대통령 지시사항 이행률 32.4 불과
이상직 의원, “국정운영 핵심, 엉망 관리…국민피부 와 닿는 성과 없어”
조세심판원, 사건 처리기간, 법정 기간 다반사로 어겨
심판청구 매년 급증, 연간 평균처리일수 207일까지 길어져
이상직 의원, “납세자에게 피해 고스란히…획기적 대책 마련 필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적 ‘F학점’
국정과제 방치나 마찬가지…대통령 지시사항 이행률 32.4 불과
이상직 의원, “국정운영 핵심, 엉망 관리…국민피부 와 닿는 성과 없어”
지난 8월말 박근혜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대통령 공약과 지시사항의 이행실적이 분석 결과 낙제점인 ‘F학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완산을)은 10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향후 현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대신 현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140개 국정과제를 확정해 관리하고 있다. 즉 국정과제가 공약인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관리, 실적 평가 등을 위해 지난 2013년 4월 전 부처 차관과 주요 외청장으로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매주 금요일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셈이다. 대통령훈령인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에 의해 국정과제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와 같이 국정과제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국정과제점검협의회(이하 점검협의회)’가 이미 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조직을 통해 국정운영의 핵심인 국정과제를 관리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법령으로 규정된 점검협의회는 의장이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 수석비서관이나 현 정부 출범 후 단 한차례도 개최된 바 없다. 추진협의회 역시 매주 금요일 회의 개최를 발표했으나 지난해 4월 제6차 협의회를 끝으로 개점휴업 상태이다. 다만 각 국정과제 주관부처들이 온라인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적 등을 올리고 평가받을 뿐이다.
결국 대통령비서실은 법조차 무시하며 대통령 공약인 국정과제를 방치했고, 국무조정실 역시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처럼 국정과제가 방치된 사이 각 과제의 주관부처들은 실적 평가를 위해 자신들이 수행한 모든 사업을 시스템에 무작위로 올리고 있는 실정. 심지어 이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징법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를 버젓이 자신들의 실적으로 둔갑시켜 시스템에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심각한 건,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에 의해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함께 관리하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관리다. 대통령은 취임 후 올 6월말까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총 1,279건의 지시사항을 각 부처에 내렸다. 이는 지난 MB정부 시절 비슷한 기간의 대통령 지시사항 350여건의 4배 가까운 지시다.
이처럼 하루에 한 건 이상이 부처에 하달됐지만, 관리는 부실 그 자체다. 대통령 지시사항 중 올 6월말 현재 ‘지시종료’된 사항은 단 32.4인 415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864건은 ‘추진 중’이다. 특히 이들 추진 중인 지시사항 중엔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13년에 지시한 70건도 있다. 반면 국무총리 지시사항은 올 7월3일 현재까지 총 514건 중 80.7에 달하는 415건이 지시종료 돼 대통령 지시사항과 대비된다.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단위 : 건
연 도
총 지시건수
지시종료
추진중
2013년
265
195 (73.6)
70 (26.4)
2014년
638
195 (30.6)
443 (69.4)
2015년 6월말
379
25 (6.6)
351 (93.3)
총 계
1,279
415 (32.4)
864 (67.5)
자료 : 국무조정실 제출 자료 분석
<국무총리 지시사항 추진현황>
단위 : 건
총 지시건수
지시종료
추진중
부처지정
514
415 (80.7)
43 (8.4)
56 (10.9)
기간 : 2015. 7. 3.까지
자료 : 국무조정실 제출 자료 분석
이처럼 대통령 지시사항이 완료가 지연되는 이유는 국무조정실장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대통령비서실장이 아예 관심이 없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원칙과 약속이었던 만큼 국정과제는 반드시 지켜지리라 기대했다.”며, “그러나 국정운영 핵심인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가 이 정도면, 현 정부에 줄 점수는 F학점뿐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 때문에 현 정부는 말의 성찬만 있지, 막상 국민피부에 와 닿는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조세심판원, 사건 처리기간, 법정 기간 다반사로 어겨
심판청구 매년 급증, 연간 평균처리일수 207일까지 길어져
이상직 의원, “납세자에게 피해 고스란히…획기적 대책 마련 필요”
세무당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납세자가 매년 증가하며, 조세심판원의 사건 처리시간이 법에 규정된 처리시간을 두 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완산을)이 10일 국회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된 국세의 경우 2013년 처리대상이 7,059건이던 게, 2014년엔 8,352건으로 늘고, 올 상반기엔 4,682건으로 지난해 처리대상 사건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
유형
심판청구건수
처리건수
전년 이월
당해 연도 접수
연간 처리대상
2013
국세
1,711
5,348
7,059
5,006
지방세
123
2,535
2,658
2,308
2014
국세
2,053
6,299
8,352
6,653
지방세
350
2,175
2,525
2,097
2015.1.~6.
국세
1,699
2,983
4,682
2,691
지방세
428
891
1,319
800
자료 : 조세심판원 제출
그런데 이처럼 심판청구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히 사건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다. 당장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연간 평균처리일수를 보면, 국세는 2013년 180일, 2014년엔 192일, 그리고 올해엔 207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방세 역시 2013년 77일이던 평균 처리일수가 올해 들어선 186일로, 두배 이상 길어졌다.
이에 따라 현행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에선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 90일 이내에 결정, 통지’토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어기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그 현황을 보면, 국세는 2013년 총 처리건수 5,006건 중 72.0인 3,606건이 90일을 초과해 처리됐다. 그리고 2014년엔 6,653건 중 74.1인 4,930건, 올해엔 2,691건 중 82.0인 2,207건이 법을 어기고 90일을 초과했다.
지방세는 2013년 2,308건 중 단지 28.4인 655건만이 90일을 초과했으나, 올해 들어선 800건 중 77.6인 621건이 초과, 그 비율이 3배 가까이 늘었다. 그 건수나 비율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심판원 사건 연간 평균처리일수 및 90일 초과 처리사건 현황>
(단위 : 건, 일 )
연도
유형
처리건수
연간
평균처리일수
90일 초과 처리사건
2013
국세
5,006
180
3,606 (72.0)
지방세
2,308
77
655 (28.4)
2014
국세
6,653
192
4,930 (74.1)
지방세
2,097
161
1,255 (59.8)
2015.1.~6.
국세
2,691
207
2,207 (82.0)
지방세
800
186
621 (77.6)
자료 : 조세심판원 제출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과세에 불복하며, 하루빨리 처리되길 바라는 납세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력 충원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방치나 마찬가지…대통령 지시사항 이행률 32.4 불과
이상직 의원, “국정운영 핵심, 엉망 관리…국민피부 와 닿는 성과 없어”
조세심판원, 사건 처리기간, 법정 기간 다반사로 어겨
심판청구 매년 급증, 연간 평균처리일수 207일까지 길어져
이상직 의원, “납세자에게 피해 고스란히…획기적 대책 마련 필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적 ‘F학점’
국정과제 방치나 마찬가지…대통령 지시사항 이행률 32.4 불과
이상직 의원, “국정운영 핵심, 엉망 관리…국민피부 와 닿는 성과 없어”
지난 8월말 박근혜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대통령 공약과 지시사항의 이행실적이 분석 결과 낙제점인 ‘F학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완산을)은 10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향후 현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대신 현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140개 국정과제를 확정해 관리하고 있다. 즉 국정과제가 공약인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관리, 실적 평가 등을 위해 지난 2013년 4월 전 부처 차관과 주요 외청장으로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매주 금요일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셈이다. 대통령훈령인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에 의해 국정과제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와 같이 국정과제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국정과제점검협의회(이하 점검협의회)’가 이미 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조직을 통해 국정운영의 핵심인 국정과제를 관리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법령으로 규정된 점검협의회는 의장이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 수석비서관이나 현 정부 출범 후 단 한차례도 개최된 바 없다. 추진협의회 역시 매주 금요일 회의 개최를 발표했으나 지난해 4월 제6차 협의회를 끝으로 개점휴업 상태이다. 다만 각 국정과제 주관부처들이 온라인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적 등을 올리고 평가받을 뿐이다.
결국 대통령비서실은 법조차 무시하며 대통령 공약인 국정과제를 방치했고, 국무조정실 역시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처럼 국정과제가 방치된 사이 각 과제의 주관부처들은 실적 평가를 위해 자신들이 수행한 모든 사업을 시스템에 무작위로 올리고 있는 실정. 심지어 이상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징법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를 버젓이 자신들의 실적으로 둔갑시켜 시스템에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심각한 건, ‘국정관리시스템 운영 규정’에 의해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함께 관리하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관리다. 대통령은 취임 후 올 6월말까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총 1,279건의 지시사항을 각 부처에 내렸다. 이는 지난 MB정부 시절 비슷한 기간의 대통령 지시사항 350여건의 4배 가까운 지시다.
이처럼 하루에 한 건 이상이 부처에 하달됐지만, 관리는 부실 그 자체다. 대통령 지시사항 중 올 6월말 현재 ‘지시종료’된 사항은 단 32.4인 415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864건은 ‘추진 중’이다. 특히 이들 추진 중인 지시사항 중엔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13년에 지시한 70건도 있다. 반면 국무총리 지시사항은 올 7월3일 현재까지 총 514건 중 80.7에 달하는 415건이 지시종료 돼 대통령 지시사항과 대비된다.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단위 : 건
연 도
총 지시건수
지시종료
추진중
2013년
265
195 (73.6)
70 (26.4)
2014년
638
195 (30.6)
443 (69.4)
2015년 6월말
379
25 (6.6)
351 (93.3)
총 계
1,279
415 (32.4)
864 (67.5)
자료 : 국무조정실 제출 자료 분석
<국무총리 지시사항 추진현황>
단위 : 건
총 지시건수
지시종료
추진중
부처지정
514
415 (80.7)
43 (8.4)
56 (10.9)
기간 : 2015. 7. 3.까지
자료 : 국무조정실 제출 자료 분석
이처럼 대통령 지시사항이 완료가 지연되는 이유는 국무조정실장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대통령비서실장이 아예 관심이 없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원칙과 약속이었던 만큼 국정과제는 반드시 지켜지리라 기대했다.”며, “그러나 국정운영 핵심인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가 이 정도면, 현 정부에 줄 점수는 F학점뿐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 때문에 현 정부는 말의 성찬만 있지, 막상 국민피부에 와 닿는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조세심판원, 사건 처리기간, 법정 기간 다반사로 어겨
심판청구 매년 급증, 연간 평균처리일수 207일까지 길어져
이상직 의원, “납세자에게 피해 고스란히…획기적 대책 마련 필요”
세무당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납세자가 매년 증가하며, 조세심판원의 사건 처리시간이 법에 규정된 처리시간을 두 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완산을)이 10일 국회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된 국세의 경우 2013년 처리대상이 7,059건이던 게, 2014년엔 8,352건으로 늘고, 올 상반기엔 4,682건으로 지난해 처리대상 사건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
유형
심판청구건수
처리건수
전년 이월
당해 연도 접수
연간 처리대상
2013
국세
1,711
5,348
7,059
5,006
지방세
123
2,535
2,658
2,308
2014
국세
2,053
6,299
8,352
6,653
지방세
350
2,175
2,525
2,097
2015.1.~6.
국세
1,699
2,983
4,682
2,691
지방세
428
891
1,319
800
자료 : 조세심판원 제출
그런데 이처럼 심판청구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히 사건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다. 당장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연간 평균처리일수를 보면, 국세는 2013년 180일, 2014년엔 192일, 그리고 올해엔 207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방세 역시 2013년 77일이던 평균 처리일수가 올해 들어선 186일로, 두배 이상 길어졌다.
이에 따라 현행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에선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 90일 이내에 결정, 통지’토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어기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그 현황을 보면, 국세는 2013년 총 처리건수 5,006건 중 72.0인 3,606건이 90일을 초과해 처리됐다. 그리고 2014년엔 6,653건 중 74.1인 4,930건, 올해엔 2,691건 중 82.0인 2,207건이 법을 어기고 90일을 초과했다.
지방세는 2013년 2,308건 중 단지 28.4인 655건만이 90일을 초과했으나, 올해 들어선 800건 중 77.6인 621건이 초과, 그 비율이 3배 가까이 늘었다. 그 건수나 비율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조세심판원 사건 연간 평균처리일수 및 90일 초과 처리사건 현황>
(단위 : 건, 일 )
연도
유형
처리건수
연간
평균처리일수
90일 초과 처리사건
2013
국세
5,006
180
3,606 (72.0)
지방세
2,308
77
655 (28.4)
2014
국세
6,653
192
4,930 (74.1)
지방세
2,097
161
1,255 (59.8)
2015.1.~6.
국세
2,691
207
2,207 (82.0)
지방세
800
186
621 (77.6)
자료 : 조세심판원 제출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과세에 불복하며, 하루빨리 처리되길 바라는 납세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력 충원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