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공적자금 회수하는 척?
금감위 - 예보 - 감사원
□ 정부는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167조6천억원 가운데 75조6천억원을 회수 했으며, 나머
지 92조원 중 66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하였음.
ㅇ 회수 불가능한 66조원과 그 이자까지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 푼
의 자금이라도 더 회수하여 국민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임.
□ 그러나 금감위 - 예보 - 감사원은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투입을 유발
한 부실채무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ㅇ 예보는 2005년 7월말 현재 356개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654명에게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음. 이중 544명에게 7,34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
기 하였음.
- 2005. 7월말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 전체 건수는 132건이며, 이중 117건은 진행중이고, 15
건은 종결되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156억원을 회수하였음.
□ 부실채무기업에 대해 ‘예보는 뒤늦게 감리요청’, ‘금감위는 감사조서 보존기관 경과라는 이
유로 뒷짐’, ‘감사원은 감리실시 권고이후 권고 번복’한 것으로 드러남.
ㅇ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금감위에 감리를 요청하였으
나 대부분 해당 기업의 감사조서 보존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감리요청
ㅇ 금감위는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였음에도 감사조서 보존 기간이 경
과하였다는 이유로 감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ㅇ 감사원은 예보로부터 분식회계 혐의사실을 통보받은 기업에 대하여 모두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가 금감위의 설명을 듣고 결정을 번복한 책임이 있음.
□ 금감위는 단지 감사조서 보존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감리를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직접 조사를 해서라도 국민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질의)
ㅇ 2004.9.16일 이전에 예보로부터 감리요청 통보받은 기업 59개사 중 4개 기업에 대해서만 감
리하였는데 그 이유는?
ㅇ 설령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현행 법규상 원칙적으로 통보기업에 대해 감리
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통보기업에 대해 감리를 하지 않은 것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닌가?
ㅇ 예보는 실제 조사가능한 부실채무기업은 1,100개 정도이고 이중 2005.7월말 현재 356개의
기업을 조사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앞으로도 예보가 통보한 기업 중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경
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지 않을 생각인가?
ㅇ 감사원은 자신의 감리를 해야한다는 권고를 스스로 번복하여 금감위가 감리를 하지 않는 것
을 양해한다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금감위는 감사원에 문서로 통보하였고, 감사원의 양해는
문서로 받았는지? 아니면 구두에 의한 설명과 양해였는지?
ㅇ 공적자금 투입 유발 부실채무기업이 분식회계를 했음에도 그리고 공적자금을 좀더 회수하
여 국민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감리요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