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0910]현행 SOFA 규정으로는 탄저균 등 위험물질 반입을 차단할 수 없어
의원실
2015-09-10 1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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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외교부 및 산하기관(09/10)
국정감사 보도자료
1. 현행 SOFA 규정으로는 탄저균 등 위험물질 반입을 차단할 수 없어
- 우리 당국의 통제권을 강화하도록 SOFA 협정을 개정해야 -
지난 5월 말 주한미군이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을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정부는 사건 발생 즉시 탄저균이 어떠한 경로와 목적으로 반입되었는지를 조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70여일 후인 지난 8월 6일 한미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합동조사 결과는 9월 말에나 발표된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 사건 발생 초기 주한미군 측의 설명만 듣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발표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반입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다.
첫째,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5월 22일 탄저균 생균 배송 가능성을 인지하고, 5월 23일 미 국방부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5일 뒤인 5월 27일에야 이를 주한미군에게 통보했다.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서도 5일 동안이나 이를 방치한 이유를 미국 당국은 설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 측은 배송된 탄저균 샘플을 해동시켰다고 한다. 탄저균 샘플을 해동시키는 과정에서 탄저균 포자가 공기 중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 측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건 발생 후 오산기지 실험실에서 취한 조치는 ‣소독 및 제독, ‣공기 중 포집검사, ‣실험실 요원들에 대한 예방적 치료, ‣실험실 폐쇄 등이었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되었다고 하는 다른 나라의 실험실들과는 달리 유독 우리나라 오산기지에서만 공기 중 포집검사와 예방적 치료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주한미군 측은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미 국방부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탄저균 오배송 실험실 근무자 21명에 대해서 예방적 조치를 취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오산기지에서 예방적 조치를 받은 사람은 22명이다. 숫자가 거의 일치한다. 탄저균 배달사고가 발생한 전 세계의 193곳의 배송지 중 왜 유독 오산기지 인원만이 예방적 조치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 인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번 사건이 발생한 오산기지 이외에 용산, 군산 실험실에도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가 반입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이 이들 기지에서 어떠한 실험을 실시했고, 탄저균 이외에도 보툴리늄 등의 맹독성 물질을 반입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현행 SOFA 협정 제9조제5항다목은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 세관 검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가 국내에 반입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통제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주한미군이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현행 SOFA 협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질의>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주한미군이 이러한 물질을 반입하는 경우 강력한 항의와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독일과 같은 수준의 SOFA 협정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대책검토
- 궁극적으로 SOFA 협정 개정이 필요하나, SOFA 협정 개정이 당장에 어려울 경우, SOFA 개별분과위원회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의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측과 협의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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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및 산하기관(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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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SOFA 규정으로는 탄저균 등 위험물질 반입을 차단할 수 없어
- 우리 당국의 통제권을 강화하도록 SOFA 협정을 개정해야 -
지난 5월 말 주한미군이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을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정부는 사건 발생 즉시 탄저균이 어떠한 경로와 목적으로 반입되었는지를 조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70여일 후인 지난 8월 6일 한미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합동조사 결과는 9월 말에나 발표된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 사건 발생 초기 주한미군 측의 설명만 듣고 그 내용을 그대로 발표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반입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다.
첫째,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5월 22일 탄저균 생균 배송 가능성을 인지하고, 5월 23일 미 국방부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5일 뒤인 5월 27일에야 이를 주한미군에게 통보했다.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서도 5일 동안이나 이를 방치한 이유를 미국 당국은 설명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 측은 배송된 탄저균 샘플을 해동시켰다고 한다. 탄저균 샘플을 해동시키는 과정에서 탄저균 포자가 공기 중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 측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건 발생 후 오산기지 실험실에서 취한 조치는 ‣소독 및 제독, ‣공기 중 포집검사, ‣실험실 요원들에 대한 예방적 치료, ‣실험실 폐쇄 등이었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되었다고 하는 다른 나라의 실험실들과는 달리 유독 우리나라 오산기지에서만 공기 중 포집검사와 예방적 치료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주한미군 측은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미 국방부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탄저균 오배송 실험실 근무자 21명에 대해서 예방적 조치를 취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오산기지에서 예방적 조치를 받은 사람은 22명이다. 숫자가 거의 일치한다. 탄저균 배달사고가 발생한 전 세계의 193곳의 배송지 중 왜 유독 오산기지 인원만이 예방적 조치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 인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번 사건이 발생한 오산기지 이외에 용산, 군산 실험실에도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가 반입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이 이들 기지에서 어떠한 실험을 실시했고, 탄저균 이외에도 보툴리늄 등의 맹독성 물질을 반입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현행 SOFA 협정 제9조제5항다목은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 세관 검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가 국내에 반입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통제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주한미군이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현행 SOFA 협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질의>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주한미군이 이러한 물질을 반입하는 경우 강력한 항의와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독일과 같은 수준의 SOFA 협정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대책검토
- 궁극적으로 SOFA 협정 개정이 필요하나, SOFA 협정 개정이 당장에 어려울 경우, SOFA 개별분과위원회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의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측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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