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류지영의원실-20150910]교묘한 꼼수 TV 광고 위반 사례, 작년 대비 2배 웃돌아...
의원실
2015-09-10 1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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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한 꼼수 TV 광고 위반 사례,
작년 대비 2배 웃돌아......
- 2014년 136건, 2015년 6월 현재 157건
- 대놓고 광고하는 행태부터, 교묘하게 꼼수로 광고하는 행태까지 천태만상
최근 리얼예능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삼시세끼 정선편.
지난 6월 12일 방송분에서, 내레이션과 자막으로 ‘풍성한 향으로 가득한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라고 언급하면서 이서진 씨가 특정제품의 향을 맡거나 마시면서 CG를 이용해 커피캔에서 향이 올라오는 것을 연출한 장면 등이 방심위의 광고 위반 심의에 걸려 ‘경고’를 받았다.
9월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교묘한 꼼수를 이용한 TV 광고 위반 사례가 작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의 경우 지상파 34건, 케이블TV 95건 등 총 136건의 광고 위반사례를 적발·심의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등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2015년 위반사례의 경우, 6월30일 현재 총 157건으로 지상파 39건, 케이블 TV는 113건으로 이미 작년 한해 동안의 위반사례 건수를 넘어, 하반기 심의까지 고려했을 때 작년의 2배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위반 사례들의 경우, 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9)’ 제46조 광고효과 조항 위반으로, 광고할 수 없는 협찬품이나 협찬장소 등을 교묘한 수법으로 광고하여 적발된 경우들이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케이블 TV의 일부 건강프로그램에서는, 한의사와의 상담코너에서 방송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XX한의사가 만든 OO단(환약)을 보내드린다’고 상품을 대놓고 광고하여 주의를 받았다.
또한, 모 지역방송에서는 지역에 있는 테마파크를 찾아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이렇게 예쁜 팬션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렇게 스파까지, 제대로 힐링이 될 것 같은데요’ 등의 발언과 자막을 방송함으로써 주의를 받았다.
낚시 관련 모 케이블 방송에서는, 낚시터를 소개하면서, ‘XX낚시터의 당찬 손맛, 여러분 즐겁게 보셨나요?’, ‘각종 어종이 들어 있고, 장어가 대량으로 이번에 방출되어 즐거운 낚시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XX 낚시터로 놀러오십시오’라는 멘트를 여과없이 내보내 경고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TV 광고 위반 사례증가에 대해 류지영 의원은, “TV광고 위반건수의 증가는 결국 그 피해가 시청자들에게 돌아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TV를 켜면 끝없는 광고가 프로그램에도 교묘히 녹아들어 시청자들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이고 엄격한 제재로 이들 광고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날로 증가하는 위반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년 대비 2배 웃돌아......
- 2014년 136건, 2015년 6월 현재 157건
- 대놓고 광고하는 행태부터, 교묘하게 꼼수로 광고하는 행태까지 천태만상
최근 리얼예능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삼시세끼 정선편.
지난 6월 12일 방송분에서, 내레이션과 자막으로 ‘풍성한 향으로 가득한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라고 언급하면서 이서진 씨가 특정제품의 향을 맡거나 마시면서 CG를 이용해 커피캔에서 향이 올라오는 것을 연출한 장면 등이 방심위의 광고 위반 심의에 걸려 ‘경고’를 받았다.
9월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교묘한 꼼수를 이용한 TV 광고 위반 사례가 작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의 경우 지상파 34건, 케이블TV 95건 등 총 136건의 광고 위반사례를 적발·심의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등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2015년 위반사례의 경우, 6월30일 현재 총 157건으로 지상파 39건, 케이블 TV는 113건으로 이미 작년 한해 동안의 위반사례 건수를 넘어, 하반기 심의까지 고려했을 때 작년의 2배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위반 사례들의 경우, 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9)’ 제46조 광고효과 조항 위반으로, 광고할 수 없는 협찬품이나 협찬장소 등을 교묘한 수법으로 광고하여 적발된 경우들이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케이블 TV의 일부 건강프로그램에서는, 한의사와의 상담코너에서 방송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XX한의사가 만든 OO단(환약)을 보내드린다’고 상품을 대놓고 광고하여 주의를 받았다.
또한, 모 지역방송에서는 지역에 있는 테마파크를 찾아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이렇게 예쁜 팬션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렇게 스파까지, 제대로 힐링이 될 것 같은데요’ 등의 발언과 자막을 방송함으로써 주의를 받았다.
낚시 관련 모 케이블 방송에서는, 낚시터를 소개하면서, ‘XX낚시터의 당찬 손맛, 여러분 즐겁게 보셨나요?’, ‘각종 어종이 들어 있고, 장어가 대량으로 이번에 방출되어 즐거운 낚시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XX 낚시터로 놀러오십시오’라는 멘트를 여과없이 내보내 경고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TV 광고 위반 사례증가에 대해 류지영 의원은, “TV광고 위반건수의 증가는 결국 그 피해가 시청자들에게 돌아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TV를 켜면 끝없는 광고가 프로그램에도 교묘히 녹아들어 시청자들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이고 엄격한 제재로 이들 광고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날로 증가하는 위반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