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50910]결과물없어도연구비환수안해혈세펑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내지않아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연구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과물 미제출로 참여제한 조치를 당한 연구자는 총 1,344명으로 2012년 286명, 2013년 463명, 2014년 528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결과물을 제때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지급된 총 연구비가 476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환수가 결정된 것은 2천만원에 불과했다.

이중 현재까지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만 634명에 지급 연구비는 185억원에 달했으며, 끝까지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제한기간 만료로 해제된 연구자도 28명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국민 혈세 5억7천만원은 아무런 결과물도 없이 사라진 셈이 되었다.

박홍근 의원은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업비 환수를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먹튀 연구자들에 대해 연구비 전액 환수 뿐만아니라 제재부가금 등 페널티를 강화하여 연구자의 모럴해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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