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0831]지하철 ‘실족사고’ 주의보
지하철 ‘실족사고’ 주의보
- 서울시 전체 지하철역의 1/3 이상이 안전기준 적정치(10cm) 미달
- 서울역, 잠실, 홍대 등 주요역 모두 포함
- 임수경 의원, “영유아, 장애인 등 지하철 이용시 주의 필요”


얼마전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직원이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지하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적정 안전 기준치를 미달한 지하철역이 전체 지하철역의 1/3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 적정 거리기준은 10cm이지만, 서울 지하철 9개 노선 302개역 20,048개 소 승차위치 중 10cm를 초과한 현황은 115개역 2,895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 역으로는 전체 역의 38.1, 승차위치로는 전체 개소의 14.4가 적정 안전 기준을 미달한 것이다.

도시철도 건설규칙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등을 보면 전동차와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cm(0.1미터)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실족사고를 방지하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열차, 승강장 사이 간격(10cm)에 대한 안전기준 근거
-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 30조의 2(승강장의 안전시설)③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센티미터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실족 사고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교부 고시 2013-839호) 전동차와 승강장 가장자리의 간격이 0.1미터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을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하지만 서울시는 미조치된 승차위치 115개역 2,895개소 승차위치에 대해 2015년 현재 11개역 223개소(자동식 안전발판 6개역 198개소, 고무발판 5개역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일 뿐 104개역 2,672개소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또한, 호선별로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주요 역들의 상당 수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적정 거리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호선의 경우 서울역, 동대문, 청량리역 등 6개역이 2호선은 시청, 잠실, 홍대입구, 신림, 당산 등 22개역이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3호선 압구정, 종로3가 등 17개역, 4호선 혜화 등 14개역, 5호선 광화문 등 19개역, 6호선 응암 등 13개역, 7호선 고속터미널 등 15개역 등도 역시 기준치에 미달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8,9호선의 경우도 모란, 동작, 국회의사당 등 총 9개역이 기준치에 미달되었다.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거리문제로 인한 실족사고도 해마다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가 임수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승하차 중 실족사고는 2011년 84건, 2012년 71건, 2013년 44건, 2014년 66건 등 해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

임수경 의원은 “하루에도 수백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에서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적정 거리기준 미달로 인한 실족사고 발생은 대다수 지하철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칫하면 아찔한 인명피해 발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영유아 및 영유아 동반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서울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역 환경 조성을 통해 불필요한 안전사고를 예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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