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50910]민간위탁 하수처리장, 직영 대비 2배이상 행정처분 많아...

민간위탁 하수처리장,
지자체 직영 대비 2배이상 행정처분 많아...



- 최대 73번까지 위반한 민간위탁업체도 버젓이 영업 -


○ 국내 공공하수처리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위탁 하수처리장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적절한 규제방안이 없어 최대 73번까지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음

○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행정처분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총 707건의 위반 사례 중 민간 위탁운영이 438건으로 전체 62를 차지 함
- 민간위탁 하수처리장이 지자체 직영시설에 비해 행정처분 사례가 많았음

<공공하수처리장 연도별 행정처분 내역>

연도별
행정처분 횟수

지자체 직영
민간 위탁운영

707
269
(38)
438
(62)
2015년 6월
156
61
95
2014년
213
89
124
2013년
153
65
88
2012년
185
54
131


○ 민간위탁업체 중 최근 4년간 10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8개 업체로 이중 ㈜티에스케이워터(73회), ㈜코오롱워터앤에너지(67회)가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보임
- ㈜티에스케이워터 : 2004년 설립 태영건설의 자회사로 설립되너 2010년 SK그룹과 합작한 업체로 현재 SK그룹사 분류됨. 전국적으로 300개 이상의 환경기초시설을 관리. 운영
-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1997년 환경시설관리공사로 출발하여 2007년 코오롱그룹에 편입함. 잔국적을 650개 이상의 환경기초시설을 관리. 운영

<연도별 민간 운영업체 위반 현황>

운영 업체명
위반횟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티에스케이워터
21
17
23
12
73
㈜코오롱워터앤에너지
22
13
19
13
67
동부그린환경
5
6
-
-
15
한국수자원공사
-
3
1
11
15
강원환경(합)
8
-
1
4
13
에코술이홀(주)
1
1
4
5
11
코리아엔텍
7
1
1
2
11
후소엔지니어링
3
1
4
2
10

67
42
53
49
211


○ 문제는 운영미숙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업체가 아무런 제한 없이 하수처리장 신규입찰을 통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연도별 신규 민간 운영 계약 내역>

운영 업체명
신규 위탁계약 내역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티에스케이워터
25
19
2
46
㈜코오롱워터앤에너지
39
17
5
61







○ 이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첫째, 지자체의 낙찰 심사 기준에 건설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한 평가기준은 있으나, 환경법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이 없기 때문

<행정자치부 예규 제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둘째, 「관리주체인 지자체와 민간위탁업체의 표준협약서」를 보면, 하수처리장이 위탁업체의 사유로 방류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은 지자체에 부과되도록 되어있음. 즉, 환경부가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행정조치 대상은 지자체에 돌아가고 워탁업체에 전과가 생기지 않기 때문.
-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위탁업체가 과태로를 대납하는 관행이 퍼져있음

○ 셋째,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신설 운영·관리 업무지침(2015.4)」에 따라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하고 각 항목별 점검기준을 두어 관리해야 하지만, 반복적인 위반시설이 많았음에도 해당 위반시설에 가중처벌 등에 대한 점검기준이 미비하여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실태 점검기준 및 배점>


○ 평가대상 연도 및 당해연도에 하수 무단방류 등 하수도법 위반행위로 기소된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경우에는 20점 감점을 부과한다.
○ 평가대상연도에 유역(지방)환경청 지도점검 및 TMS 측정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건수별 각 10점씩 감점한다.
○ 평가대상연도에 기술진단 미실시 등 하수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각 5점씩 감점한다.


○ 한정애 의원은 “지자체의 낙찰 심사 기준에 있어 환경관련시설에는 반드시 환경법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들어가야 한다”며, “환경부는 입찰심사 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감점 항목을 신설하고, 민간위탁업체의 법령 위반 시 행정조치에 대한 책임부담 내용을 협약서에 명기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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