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0908]박근혜 정부 이후 집회시위 사법처리자 10명 중 3명은 채증으로
박근혜 정부 이후 집회시위 사법처리자 10명 중 3명은 채증으로
- 채증 자료도 약 4,700여건 보유 중
- 임수경 의원,“무분별한 채증 남발은 시민감시이자 인권침해”

경찰 채증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채증 자료의 보유건수도 급증하고, 채증 자료를 통한 사법처리 인원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무분별한 채증 관행으로 공권력을 남용한다는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채증 자료 보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약 4,700여건의 채증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935건, 2014년에는 548건에 그쳤지만 올 상반기에는 2,56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무분별한 채증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경찰의 발표가 무색할 지경이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3,0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435건, 인천청 130건 순이었다. 반면 광주청은 2건, 전남과 경남청은 5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마구잡이 채증 활동이 증가하면서 채증자료 분석을 통한 사법처리자도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채증을 통해 3,564명이 사법처리 되었고 이중 18명 구속되었고 2,340명이 불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집회 시위관련 사법처리자 13,379명의 27에 달하는 수치다. (사법처리에는 구속, 불구속, 즉심, 불입건포함)

연도별로는 △2012년 1,102명 △2013년 974명 △2014년 1,148명 △2015년 6월 현재 340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의 경우 전년대비 15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집회시위가 많았음을 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마구잡이 채증이 이뤄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임수경 의원은 “무분별한 채증남발과 사법처리는 시민감시이고 인권침해”라고 지적하면서 “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데도 경찰이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이유로 채증을 통해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의원은 “채증 활동에 대해 명백한 불법과 위협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채증에 대한 법적통제가 명확하게 이뤄질 있도록 법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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