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0828]“차 막히니까 집회 하지마”
의원실
2015-09-10 14:38:54
32
“차 막히니까 집회 하지마”
- 집회시위 금지 사유 중 ‘교통 소통’이유가 절반 가까이
- 임수경 의원,“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위한 노력 필요”
경찰이 지난 한 해 동안 집회 시위 금지통고를 내린 사유는 &39교통 소통&39의 이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찰이 집회시위 금지통고를 내린 건수는 총 281건이었고, 금지 사유는 &39교통 소통&39이 128건, &39생활평온침해&39가 90건, &39장소 경합&39이 36건 등이었다.
그런데 교통 소통의 사유로 인한 금지통고 총 128건 중 무려 122건이 모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통고한 것으로, 서울 시민들의 집회 시위에 대한 권리 보장이 교통상황이라는 이유 때문에 과도하게 제한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경찰은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핑계 삼아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국가로부터 철저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며, "대도시인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이토록 많은 집회 및 시위가 단지 교통상황 때문에 제한된다는 것은 경찰이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와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경찰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집회시위 금지 사유 중 ‘교통 소통’이유가 절반 가까이
- 임수경 의원,“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위한 노력 필요”
경찰이 지난 한 해 동안 집회 시위 금지통고를 내린 사유는 &39교통 소통&39의 이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찰이 집회시위 금지통고를 내린 건수는 총 281건이었고, 금지 사유는 &39교통 소통&39이 128건, &39생활평온침해&39가 90건, &39장소 경합&39이 36건 등이었다.
그런데 교통 소통의 사유로 인한 금지통고 총 128건 중 무려 122건이 모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통고한 것으로, 서울 시민들의 집회 시위에 대한 권리 보장이 교통상황이라는 이유 때문에 과도하게 제한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경찰은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핑계 삼아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국가로부터 철저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며, "대도시인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이토록 많은 집회 및 시위가 단지 교통상황 때문에 제한된다는 것은 경찰이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와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경찰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