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50910]외제차 결합시정 발생해도 나 몰라라
의원실
2015-09-10 1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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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메이저 외제차,
국내 환경 법령에 따른‘의무적 결함시정’발생해도 ‘나 몰라라’
- 한정애 의원, 과징금·과태료와 별개로 강제적 리콜조치 필요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주), 한불모터스(주), 한국닛산(주)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메이저 외제차 제작사들이 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리콜)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과태료로 대신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사실은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자동차제작사 환경인증 관리실태 종합점검(2013년)’ 보고서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차(수입차 포함)는 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인증 받아야 하며, 인증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불합격된 제작차에 대한 판매정지 또는 출고를 명할 수 있다.
<제작자동차 인증 제도 개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동차를 제작하기 전에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각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관련 부품 및 장치 등에 관한 서류 및 배출가스·소음 시험을 통해 평가하는 제도(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 또한, 관련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는 부품의 결함률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시정을 하여야 함
* 제작결함으로 인한 부품 조정·교환 건수가 50건 이상 및 결함률 4 이상
○ 그런데 아우디폭스바겐을 비롯한 메이저 외제차 제작사들은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차종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에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은 2009년과 2010년에 판매된 ‘A6 2.0 TFSI’와 ‘Tiguan 2.0 TDI’이 2013년에 의무적 결함시정에 요건에 해당됐으나 현재까지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013년도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 미준수 자동차 제작사 및 차종 현황>
제작자
차종
판매대수
제작결함건수 및 비율
(도래시기)
결함시정개시일
결함시정 현황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A6 2.0 TFSI(‘09년 판매)
‘09년 893대
128건, 14.33
(‘10년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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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2.0 TFSI(‘09년 판매)
‘09년 893대
438건, 49.05
(‘11년 3분기)
A6 2.0 TFSI(‘10년 판매)
‘10년 760대
206건, 27.11
(‘11년 4분기)
Tiguan 2.0 TDI(‘09년 판매)
‘09년 534대
342건, 64.05
(‘10년 4분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E220 CDI(‘09년 판매)
‘09년 281대
106건, 106
(‘11년 1분기)
2013.6.21.
‘15년 2/4분기까지
1,341대 중 478대(35.6)
GLK220 CDI 4Matic(‘09년 판매)
‘09년 619대
123건, 41.1
(‘09년 4분기)
2014.1.8.
‘15년 2/4분기까지
2,476대 중 2,381대(96.2)
GLK220 CDI 4Matic(‘10년 판매)
‘10년 317대
111건, 17.9
(‘12년 2분기)
한불모터스(주)
207cc 외 1차종(‘07년 판매)
‘07년 566대
108건, 19.1
(‘11년 4분기)
2015.6.4.
‘15년 8월말까지
362대 중 42대(11.6)
○ 한정애 의원은 “국산차, 외제차를 떠나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 내에서 차량을 판매하면서 국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국내 자동차 시장과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태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 한정애 의원은 또 “완성차 업체들의 의무적 결함 시정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나 과징금 납부가 해당 차종을 운전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나 과징금 납부와는 별개로 강제적으로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고 지적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