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50910]환경부 녹색기업제도 대기업면죄부로 전락
의원실
2015-09-10 14: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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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기업제도, 대기업 면죄부로 전락
- 환경법 어기고도 녹색기업이면 법망 벗어나 -
○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기업은 환경법을 어겨도 처벌이 완화되고, 지정 취소가 거의 불가능한 등 녹색기업제도 자체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녹색기업의 대다수가 대기업이란 점에서 현행 제도는 과도한‘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있음
- 녹색기업 :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2)
- 현재 녹색기업제도는 1995년에 시작 된 ‘친환경기업제도’에서 2010년 사업명만 변경되어 추진됨
- 전체 녹색기업 186개 중 대기업은 178개로 약 95가 대기업
○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녹색기업이 환경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05건이지만, 이 중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단 4곳에 불과했음
<지정 취소된 녹색기업 현황>
연도별
업체명
녹색기업 지정일
지정 취소 내역
취소일
위반사항
2010년
(1개소)
남해화학(주)여수공장
‘04.11.26
‘10.9.9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침출수유출)
2011년
(1개소)
동양종합식품㈜
‘08.3.18
‘11.6.24
-폐수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폐기물 부적정보관
2012년
(1개소)
(주)메르디안솔라앤
드스플레이 1공장
‘08.6.11
‘13.6.10
-녹색경영보고서 이행 불가
(회사 부도)
2013년
(1개소)
(주)효성용연1공장
‘11.8.21
‘13.8.20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초과
○ 녹색기업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와 ‘처분을 2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지정 취소될 수 있으나,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으면 , 환경법에 따른 각종 허가사항을 신고로 대신할 수 있고, 연 1~4회의 환경부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정 취소가 쉽지 않다.
○ 무허가시설 설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지만, 녹색기업은 환경법에 따른 각종 허가사항을 신고로 대신할 수 있기에 사업장 내에 무허가시설이 적발되어도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100만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인 상황이다.
<녹색기업의 혜택>
구 분
녹색기업
일반기업
배출시설
허가/신고
ㅇ 대기 및 수질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고로 대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제5항 제1호)
- 무허가 배출시설로 적발될 경우 환기법에 의한 ‘허가의 신고대체’ 조항에 따라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완화된 처벌규정 적용
⇒ 과태료 및 행정처분 부과 대상
ㅇ 대기 및 수질법에 따라 허가 필요
- 무허가 배출시설로 적발될 경우 대기 및 수질법에 따른 처벌규정 적용
⇒ 검찰 고발 및 행정처분 대상
지도/점검
ㅇ 정기 지도/점검 면제
(환기법 제16조의2 제5항 제2호)
* 특별점검·수시점검 실시
ㅇ 정기 지도/점검 실시
: 연 1∼4회
* 특별점검·수시점검 실시
자금/기술지원
ㅇ 자금 및 기술 지원(환기법 제16조의2 제5항 제3호)
ㅇ 자금 및 기술 지원 규정 없음
- 단,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은 가능
○ 또한 「지방·유역환경청 및 지자체 수시점검 내역(’13.7~’15.6, 2년간)」을 분석 결과 수시점검을 받은 녹색기업의 평균 점검 횟수가 3.04회인 반면, 전체 녹색기업의 평균 점검횟수가 1.97회로 지정취소 요건 충족에 물리적 한계 존재
- 녹색기업 점검횟수 : 3회 이상(49개), 2회(29개), 1회(42개), 0회(65개)
○ 지자체 역시 문제점을 드러냄. 경기도는 관내 기업인 ㈜동부하이텍이 자체 점검 시 녹색기업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환경부에 이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한정애의원실에서 해당 사항을 지적하자 뒤늦게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 중
○ 한정애 의원은 “ 환경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대기업 녹색기업에게 얼마나 큰 특혜를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그 동안 환경부의 녹색기업제도는 환경법을 어긴 대기업의 면제부로 전락했다. 이제는 녹색기업제도 자체를 통째로 손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끝-
[붙임 1.] 녹색기업 중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내역
업체명
연도별
점검일
점검결과
행정처분
소재지
업종
㈜휴비스 전주공장
2012
11.7
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 제1항)
고발(기소유예)
전북 전주시 팔복동 2가 339
화학섬유제조업
12.10
특정물질 추가검출(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3
1.3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4
2.21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류 고장방치
경고1차 및 과태료
4.4
부식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방지시설 방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 및 거짓 입력,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지정폐기물 부적정보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경고,과태료,고발(기소유예),개선명령
㈜전주페이퍼
2012
12.10
특정물질 추가검출(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전북 전주시 팔복동 2가 18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2013
3.5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2014
4.15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미이행
,환경기술인준수사항위반,사업장폐기물부적정보관,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거짓입력
경고,과태료,고발(기소유예)
(주)동부하이텍
2012
12. 11
수질제33조3항위반
경고 및 과태료
경기도부천시원미구
수도로90
전자
2013
11.07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과징금 처분
2014
4.8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폐기물처리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위탁량 허위기재
과태료, 경고, 고발
SK하이닉스㈜청주사업장 제1공장
2012
12.18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37
전자
2013
12.18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 훼손
과태료
2014
4.9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준 미이행
과태료
현대자동차㈜아산공장
2013
3.26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미이행
충남 아산시 인주면 현대로 1077
자동차
2014
4.14
지정폐기물 혼합.옥외보관,매립시설 관리기준 미준수,환경관리인 준수사항 미준수,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폐기물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거짓입력
경고 및 과태료,고발
㈜LG화학 청주공장
2013
9.6
대기방지시설 기계 고장 방치
경고, 과태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39
전자
2014
4.10
폐수운영일지 부실작성,대기자가측정 미실시,폐기물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거짓입력
경고 및 과태료,고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2013
2. 26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경기도화성시우정읍
기아자동차로95
자동차
2014
4.7
대기오염방지시설 고장방치, 자가측정 대행결과 관리부실, 수질오염방지시설 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 사업장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미이행, 폐기물처리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위탁량 허위기재
경고, 과태료,고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2013
3.26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미이행
(특정수질유해물질)
경고,과태료
아산시인주면
현대로1077
조립금속
제품제조
2014
4.14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미이행
경고,과태료
한화토탈㈜
2013
1.04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미이행
(특정수질유해물질)
경고,과태료
서산시대산읍
독곶2로103
석유화학
제품제조
2014
4.11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미준수,미검정 교정용품 사용
경고,과태료
5.22
수질오염물질을방지시설에
유입하지않고배출
조업정지,과징금
㈜효성 용연1공장
㈜효성 용연1공장
2016.8.20. 지정취소
2013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