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0]불법 개인과외교습소 적발건수 해마다 늘어 ′12년 1,311건에서 ′14년 1,949건으로 48.6증가
<질의사항>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교육부의 ‘2010년~2014년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임. 2015년 4월 기준 신고 된 전국 개인과외교습소는 42,147개임.
지도‧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외교습 미신고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2012년 1,311건에서 2013년 1,459건, 2014년 1,949건으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2012년에서 2014년까지 48.6 증가함.

일명 ‘공부방’으로 불리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 과목과 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아야 함.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교습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것임. 이런 ‘미신고’ 적발건수는 2012년 453건, 2013년 445건, 2014년 618건으로 매해 전체 위반유형에서 31~34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10명 중 3명꼴 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영업이 계속되는 이유는?


◎ ‘미신고’ 적발건수와 함께 매해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이 ‘변경사항 미신고’ 위반임. 신고를 했더라도 교습 과목이나 장소, 교습비 등이 변경된 이후 변경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된 것임. 2012년 722건, 2013년 858건, 2014년 970건으로 전체 위반유형의 50~58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가장 높음.

시도교육청 담당자에 따르면,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고 장소와 달리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개인과외가 은밀히 이뤄지고 수능을 앞두고 족집게 과외 등을 내세워 고액 교습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시도교육청별로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급건수는 2012년 574건, 2013년 407건, 2014년 500건임. 매해 불법운영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줄어들고 있음(전체 적발 건수 중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2012년 43.7. 2013년 27.8, 2014년 25.6). 신고포상금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불법 개인과외교습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행정처분도 같이 증가하고 있음. 2012년 1,322건에서 2013년 1,474건, 2014년 1,731건임.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교습정지가 2012년 569건, 2013년 352건이었는데 2014년 크게 증가해 749건이었음. 미신고 운영으로 경찰에 고발된 건수도 2012년 461건, 2013년 452건, 2014년 618건으로 매해 증가함. 이럴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경기침체와 맞물려 학원가와 소규모 교습소 학원보다 작은 규모로 학원장이 1과목만을 가르칠 수 있는 곳으로 보습학원 등이 대표적임. 이와 달리 개인과외교습소는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들이 문을 닫고 개인과외로 넘어가 해마다 개인과외교습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함. 하지만

개인과외교습소는 교습자나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져 학원이나 교습소 보다 단속이 어렵고 학습자의 제보 없이는 불법운영을 적발하기 쉽지 않다고 함. 또 단속과정에서 교습 장소 진입이나 조사 거부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 있다고 함. 경찰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얻어 단속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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