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0]서울 인근 대학원생 53.9 교수 등에게 ‘부당한 처우 받거나 보고 들은 적 있다’
의원실
2015-09-10 21: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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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최근 제자를 상습폭행하고 오물을 먹인 교수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킴. 이로 인해 대학원생들이 교수니 선배 등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음.
이에 의원실에서는 대학원생들이 받는 처우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서울 인근 대학을 다니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함. 조사기간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 간이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총 115명이 응답함.
◎ 설문결과, 응답자 115명 중 62명의 학생(53.9)이 교수나 교직원, 선배, 동료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보고 들은 적 있다’고 했음. 나머지 53명의 학생(46.1)은 ‘없다’고 대답함.
☞ 절반이상의 대학원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 ‘부당한 처우를 직접 당했다(직접경험)’는 학생에게 ‘누구에게 당했나?(중복응답 가능)’란 질물에 응답한 28명의 학생 중 20건(71.4)이 ‘교수’로부터 당했다고 했고, 12건(42.8)은 ‘선배’라고 함. 나머지 ‘교직원’ 2건(7.1), ‘동료’ 1건(3.5)이었음.
이어진 ‘직접 당한 부당한 처우는 무엇인가?(중복응답가능)’란 질문에는 33명이 응답했는데 ‘사적심부름’이 15건(45.4)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폭행‧폭언’이 11건(33.3)이었으며, ‘임금미지급’이 8건(24.2), ‘논문표절’ 6건(17.1), ‘금품요구’와 ‘성적수치심(성추행, 성희롱 등)’이 각각 3건(9.0), 기타 8건(24.2)임.
◎ ‘부당한 처우를 보거나 들었다(간접경험)’는 학생에게 ‘누구로부터 받은(는) 것이었나?(중복응답가능)’를 물었는데, 응답한 53명의 학생 중 40건(75.4)은 ‘교수’, 17건(32.0)이 ‘선배’, ‘동료’가 12건(22.6)이었음. ‘교직원’은 2건(3.7)이었으며 기타가 2건인 것으로 조사됨.
이어진 ‘어떤 부당한 처우였나?(중복응답가능)’란 질문에는 54명이 응답했는데 ‘사적심부름’이 28건(51.8)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폭언’이 27건(50.0)였음. ‘임금미지불’은 21건(38.8), ‘성적수치심(성추행, 성희롱 등)’이 17건(34.4), ‘금품요구’가 7건(12.9)으로 조사됨. 기타 10건이 있었음.
☞ 응답자 중 많은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교수로부터 ‘사적심부름’을 하거나 ‘폭행‧폭언’을 경험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란 질문에는 응답자 61명 중 56명(91.8)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함. 신고는 1건, 기타가 4건임.
이어진 ‘부당한 처우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에 대해서는 응답자 60명 중 22명(36.6)이 ‘졸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함. 19명(31.6)은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했으며, 14명(23.3)은 ‘학계에 알려져 관련 분야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될까봐’라고 함. 3명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 몰라서’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2명(3.3)이었음. 기타는 3명임.
☞ 응답자의 59.9가 교수에게 낙인 찍혀 졸업에 지장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함. 응답자의 31.6가 신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라고 함. 응답자의 91.8가 부당한 처우를 직접당하거나 보고 들어도 그냥 참고 넘어감. 해결책이 있는지?
◎ ‘일주일에 평균 몇 번이나 출근하고 있는가?’란 질문에는 응답자 114명 중 56명(49.1)가 ‘6번 이상’이라 답함. 53명(46.4)이 ‘5번 이상’, 3명(2.6)이 ‘4번 이상’, 2명(1.7)이 ‘3번 이하’였음.
또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나?’ 물었는데, 응답자 115명 중 37명(32.1)이 ‘12시간 이상’이라 답함. 29명(25.2)이 ‘10시간 이상’, 17명(14.7)이 ‘9시간 이상’, 19명(15.5)이 ‘8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함. ‘8시간 이하’는 13명(11.3)에 불과했음.
그리고 ‘한 달 평균 급여’란 질문에는 응답자 115명 중 34명(29.5)은 ‘100만 원 이상’ 받는다고 대답함. 다음으로는 28명(24.3)이 ‘30만 원 이하’를 받는다고 했으며, 20명(17.3)이 ‘70~90만원’, 18명(15.6)이 ‘50~70만원’, 15명(13.0)이 ‘30~50만원’이라 함.
☞ 많은 대학원생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출근해 법적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넘겨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반대로 한 달 월급은 30만원도 못 받는 대학원생이 28명(24.3)나 되는 등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 설문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했는데 몇 가지를 추려봤음.
- 업무 외에 교수의 개인 심부름 혹은 자녀의 과외 수업 등 의뢰
- 과제상으로는 학사과정 100만원, 석사과정 150만원, 박사과정 250만원 책정하지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0만원, 50만원, 80만원
- 평일 10시부터 02시까지, 주말 13시~20시까지 근무. 휴가는 1개월에 2일
- 은행거래업무, 강의자료 작성, 논문심사대필, 밤낮이고 전화와 카톡, 주말 및 밤중 출근 강요, 조의금 전달 등 개인 업무 지시하달
- 절업 전에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면 일을 더 많이 주거나 눈치를 주면서 취업을 방해함.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다가 머리카락을 잡힘.
- 교수님이 판공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인건비 중 일부를 사용(랩비형식), 작년에 그 규모는 1억4천에 달하며 그 중 1억 정도는 불법에 해당. 가족여행에 위 금액을 사용
- 논문실적이 저조하면 그 학기 월급 30만원, 학생이 돈이 많으면 다른 생각을 한다며 산학장학이나 외부장학금 받는걸 아예 신청조차 못하게 함.
- 장학금이나 임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교수에게 줌. 학생 연구 내용을 본인의 이름으로 논문게재
- 쌍욕에 고성, 모독감이 느껴질 정도의 인신공격, 임금미지급
☞ 내용을 보면 교수 등의 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물론 연구비 부당집행이나 논문가로채기도 드러나 있음. 설문에 응답한 대학원생들에게 해결책에 대해 물었는데 학생들은 ‘해결책이 없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함. 현재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수가 지위를 남용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것임. 하지만 조사 중에 만난 몇몇의 대학원생들은 교수가 학생들의 등록비로 내주기도 하는 등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함.
결국은 교수 개개인의 자질 문제인 것임. 교육부에서는 아직 대학원생들의 처우와 관련해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안했는데,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교수에게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대학원생들이 더 이상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연구전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임.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최근 제자를 상습폭행하고 오물을 먹인 교수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킴. 이로 인해 대학원생들이 교수니 선배 등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음.
이에 의원실에서는 대학원생들이 받는 처우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서울 인근 대학을 다니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함. 조사기간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15일 간이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총 115명이 응답함.
◎ 설문결과, 응답자 115명 중 62명의 학생(53.9)이 교수나 교직원, 선배, 동료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보고 들은 적 있다’고 했음. 나머지 53명의 학생(46.1)은 ‘없다’고 대답함.
☞ 절반이상의 대학원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 ‘부당한 처우를 직접 당했다(직접경험)’는 학생에게 ‘누구에게 당했나?(중복응답 가능)’란 질물에 응답한 28명의 학생 중 20건(71.4)이 ‘교수’로부터 당했다고 했고, 12건(42.8)은 ‘선배’라고 함. 나머지 ‘교직원’ 2건(7.1), ‘동료’ 1건(3.5)이었음.
이어진 ‘직접 당한 부당한 처우는 무엇인가?(중복응답가능)’란 질문에는 33명이 응답했는데 ‘사적심부름’이 15건(45.4)으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폭행‧폭언’이 11건(33.3)이었으며, ‘임금미지급’이 8건(24.2), ‘논문표절’ 6건(17.1), ‘금품요구’와 ‘성적수치심(성추행, 성희롱 등)’이 각각 3건(9.0), 기타 8건(24.2)임.
◎ ‘부당한 처우를 보거나 들었다(간접경험)’는 학생에게 ‘누구로부터 받은(는) 것이었나?(중복응답가능)’를 물었는데, 응답한 53명의 학생 중 40건(75.4)은 ‘교수’, 17건(32.0)이 ‘선배’, ‘동료’가 12건(22.6)이었음. ‘교직원’은 2건(3.7)이었으며 기타가 2건인 것으로 조사됨.
이어진 ‘어떤 부당한 처우였나?(중복응답가능)’란 질문에는 54명이 응답했는데 ‘사적심부름’이 28건(51.8)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폭언’이 27건(50.0)였음. ‘임금미지불’은 21건(38.8), ‘성적수치심(성추행, 성희롱 등)’이 17건(34.4), ‘금품요구’가 7건(12.9)으로 조사됨. 기타 10건이 있었음.
☞ 응답자 중 많은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교수로부터 ‘사적심부름’을 하거나 ‘폭행‧폭언’을 경험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란 질문에는 응답자 61명 중 56명(91.8)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함. 신고는 1건, 기타가 4건임.
이어진 ‘부당한 처우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에 대해서는 응답자 60명 중 22명(36.6)이 ‘졸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함. 19명(31.6)은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했으며, 14명(23.3)은 ‘학계에 알려져 관련 분야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될까봐’라고 함. 3명은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 몰라서’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2명(3.3)이었음. 기타는 3명임.
☞ 응답자의 59.9가 교수에게 낙인 찍혀 졸업에 지장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함. 응답자의 31.6가 신고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라고 함. 응답자의 91.8가 부당한 처우를 직접당하거나 보고 들어도 그냥 참고 넘어감. 해결책이 있는지?
◎ ‘일주일에 평균 몇 번이나 출근하고 있는가?’란 질문에는 응답자 114명 중 56명(49.1)가 ‘6번 이상’이라 답함. 53명(46.4)이 ‘5번 이상’, 3명(2.6)이 ‘4번 이상’, 2명(1.7)이 ‘3번 이하’였음.
또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나?’ 물었는데, 응답자 115명 중 37명(32.1)이 ‘12시간 이상’이라 답함. 29명(25.2)이 ‘10시간 이상’, 17명(14.7)이 ‘9시간 이상’, 19명(15.5)이 ‘8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함. ‘8시간 이하’는 13명(11.3)에 불과했음.
그리고 ‘한 달 평균 급여’란 질문에는 응답자 115명 중 34명(29.5)은 ‘100만 원 이상’ 받는다고 대답함. 다음으로는 28명(24.3)이 ‘30만 원 이하’를 받는다고 했으며, 20명(17.3)이 ‘70~90만원’, 18명(15.6)이 ‘50~70만원’, 15명(13.0)이 ‘30~50만원’이라 함.
☞ 많은 대학원생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출근해 법적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넘겨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반대로 한 달 월급은 30만원도 못 받는 대학원생이 28명(24.3)나 되는 등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당한 대우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 설문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했는데 몇 가지를 추려봤음.
- 업무 외에 교수의 개인 심부름 혹은 자녀의 과외 수업 등 의뢰
- 과제상으로는 학사과정 100만원, 석사과정 150만원, 박사과정 250만원 책정하지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0만원, 50만원, 80만원
- 평일 10시부터 02시까지, 주말 13시~20시까지 근무. 휴가는 1개월에 2일
- 은행거래업무, 강의자료 작성, 논문심사대필, 밤낮이고 전화와 카톡, 주말 및 밤중 출근 강요, 조의금 전달 등 개인 업무 지시하달
- 절업 전에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면 일을 더 많이 주거나 눈치를 주면서 취업을 방해함.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다가 머리카락을 잡힘.
- 교수님이 판공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인건비 중 일부를 사용(랩비형식), 작년에 그 규모는 1억4천에 달하며 그 중 1억 정도는 불법에 해당. 가족여행에 위 금액을 사용
- 논문실적이 저조하면 그 학기 월급 30만원, 학생이 돈이 많으면 다른 생각을 한다며 산학장학이나 외부장학금 받는걸 아예 신청조차 못하게 함.
- 장학금이나 임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교수에게 줌. 학생 연구 내용을 본인의 이름으로 논문게재
- 쌍욕에 고성, 모독감이 느껴질 정도의 인신공격, 임금미지급
☞ 내용을 보면 교수 등의 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물론 연구비 부당집행이나 논문가로채기도 드러나 있음. 설문에 응답한 대학원생들에게 해결책에 대해 물었는데 학생들은 ‘해결책이 없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함. 현재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수가 지위를 남용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것임. 하지만 조사 중에 만난 몇몇의 대학원생들은 교수가 학생들의 등록비로 내주기도 하는 등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함.
결국은 교수 개개인의 자질 문제인 것임. 교육부에서는 아직 대학원생들의 처우와 관련해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안했는데,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교수에게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대학원생들이 더 이상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연구전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