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0]학교환경정화구역 내 불법시설 서울 125개로 전체 시․도 374개의 33 차지
의원실
2015-09-10 22:01:06
32
<질의사항>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아이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자라도록 하는 어른들의 책무는 오늘에만 국한되지 않음. 특히 아이들의 교육에 미치는 주변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맹자의 어머니가 세번이나 집을 옮긴 것도, 증자가 부잣집 아이와 노는 아들을 보고 이사한 것도 어린 자녀의 교육환경을 걱정해임. 맹자의 어머니는 묘지에서 시장, 학교 근처로 집을 옮겨 면학적 분위기에 적응하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었고, 증자는 아들이 남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자신이 못사는 것에 낙심하여 부모를 업신여길까 우려한 것임.
◎ 맹자의 어머니나 증자처럼 아이들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 우리나라 역시 &39어린이헌장&39(1957년)과 &39청소년헌장&39(1990년)을 제정해 아이들이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환경조성을 강조하고 있음.
◎ 가정·학교·사회·국가 모두가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고 아이들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부여했음.
◎ 나아가 법령을 통해 아이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책무를 강제하고 있음. 대표적인 것이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39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39임. 학교보건법 제5조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감은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토록 했음.
◎ 같은법 제6조는 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행위제한을 &39절대정화구역&39과 &39상대정화구역&39으로 구분하고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울타리)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로 각각 설정토록 했음.
◎ 50m 이내의 절대정화구역 안에서는 모텔·단란주점·노래방 등 각종 숙박·유흥업소와 PC방 등의 설치를 일절 금지하고, 200m 이내의 상대정화구역 내에 대한 영업허가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도지사 등 관련 행정기관장은 학교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 방지를 위해 공사 중지, 제한, 영업 정지 및 허가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음.
◎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총 374개에 달함. 절대정화구역 37개, 상대정화구역 337개임. 이 중 서울에 33인 125개가 집중되어 있음. 다음은 경기도 24(93개), 부산 17(65개)로 뒤를 이었음. 특히 서울은 절대구역에 전체의 43인 16개의 불법 금지시설이 몰려있어 조치가 시급한 상황임.
◎ 불법 금지시설의 업종별로는 신변종업소가 223개로 전체의 59.6를 차지했음. 신·변종업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시설형태나 영업형태에 해당하는 업소이며,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는 업소로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면 안마방, 휴게텔, 키스방, 오피스텔 등임. 집창촌은 ‘14. 8월 기준 대구, 충남, 경남 총 3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이 있나?
◎ 청소년의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음. 학교정화구역내에 숙박·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난립한 상황에서 금지해제율도 높아 학생을 위한 보호벽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영업권 및 재산권 보장 등을 위해 &39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39의 심의를 거쳐 상당수 청소년 유해업소 설치가 허용되면서 제도상 허점이 나타나고 있음.
◎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학교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건수는 1만3,050건으로 이중 57.6인 7,513건이 승인됐음. 서울시의 경우 3,308건 해제신청에 61.5인 2,035건이 승인되어 타 시도보다 높은 해제율을 보였음. 이외에도 해제율이 60가 넘는 시도는 경남(68.4), 경북(65.7), 전남(62.5) 순이었음. 이런 실태를 인식하고 있나?
◎ 지난달 열린 서울 소재 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A유흥주점이 지하1층에 입점할 건물은 유치원과 고등학교로부터 각각 65m, 190m 떨어져 있어 상대정화구역에 속하는 곳이라며 설전이 벌여짐. 회의에선 “학생들이 성인 인쇄물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
었지만 결국 표결 끝에 12대 3으로 영업허가 결정이 나옴. 7월에 열렸던 위원회 심의에서는 “이 건물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이 이 건물을 지나칠 수 있다”는 우려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신청자가 불과 한달 만에 이 건물 2층에 있던 B유흥주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재심을 요청하자 바로 허가가 떨어진 것임. 같은 건물인데도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셈임.
◎ 시․도교육청이 재산권과 영업권을 앞세워 스스로 만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홀대하는 것은 아이들을 유해환경에 내모는 것이나 다를 바 없음. 그러지 않아도 아이들은 등·하교때마다 학교정화구역내 즐비한 유해업소들에 노출돼 학부모들의 걱정이 적지 않음.
◎ 어른들이 자신들의 책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건전하고 바른 인격체로 자라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어린이헌장이든 청소년헌장이든, 또 다른 어떤 법령이든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아무리 말해보아도 그것을 만들어놓은 어른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
◎ 아이들은 등·하교때마다 학교정화구역안에 있는 단란주점, 노래방 등 유해업소들에 노출되고 있음. 어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육시설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한 심의의 우선기준은 교육환경인 만큼 금지를 해제하려할 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아이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자라도록 하는 어른들의 책무는 오늘에만 국한되지 않음. 특히 아이들의 교육에 미치는 주변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맹자의 어머니가 세번이나 집을 옮긴 것도, 증자가 부잣집 아이와 노는 아들을 보고 이사한 것도 어린 자녀의 교육환경을 걱정해임. 맹자의 어머니는 묘지에서 시장, 학교 근처로 집을 옮겨 면학적 분위기에 적응하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었고, 증자는 아들이 남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자신이 못사는 것에 낙심하여 부모를 업신여길까 우려한 것임.
◎ 맹자의 어머니나 증자처럼 아이들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 우리나라 역시 &39어린이헌장&39(1957년)과 &39청소년헌장&39(1990년)을 제정해 아이들이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환경조성을 강조하고 있음.
◎ 가정·학교·사회·국가 모두가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고 아이들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부여했음.
◎ 나아가 법령을 통해 아이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책무를 강제하고 있음. 대표적인 것이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39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39임. 학교보건법 제5조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감은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토록 했음.
◎ 같은법 제6조는 정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행위제한을 &39절대정화구역&39과 &39상대정화구역&39으로 구분하고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울타리)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로 각각 설정토록 했음.
◎ 50m 이내의 절대정화구역 안에서는 모텔·단란주점·노래방 등 각종 숙박·유흥업소와 PC방 등의 설치를 일절 금지하고, 200m 이내의 상대정화구역 내에 대한 영업허가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도지사 등 관련 행정기관장은 학교정화구역내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 방지를 위해 공사 중지, 제한, 영업 정지 및 허가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음.
◎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총 374개에 달함. 절대정화구역 37개, 상대정화구역 337개임. 이 중 서울에 33인 125개가 집중되어 있음. 다음은 경기도 24(93개), 부산 17(65개)로 뒤를 이었음. 특히 서울은 절대구역에 전체의 43인 16개의 불법 금지시설이 몰려있어 조치가 시급한 상황임.
◎ 불법 금지시설의 업종별로는 신변종업소가 223개로 전체의 59.6를 차지했음. 신·변종업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시설형태나 영업형태에 해당하는 업소이며,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는 업소로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면 안마방, 휴게텔, 키스방, 오피스텔 등임. 집창촌은 ‘14. 8월 기준 대구, 충남, 경남 총 3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이 있나?
◎ 청소년의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음. 학교정화구역내에 숙박·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난립한 상황에서 금지해제율도 높아 학생을 위한 보호벽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영업권 및 재산권 보장 등을 위해 &39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39의 심의를 거쳐 상당수 청소년 유해업소 설치가 허용되면서 제도상 허점이 나타나고 있음.
◎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학교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건수는 1만3,050건으로 이중 57.6인 7,513건이 승인됐음. 서울시의 경우 3,308건 해제신청에 61.5인 2,035건이 승인되어 타 시도보다 높은 해제율을 보였음. 이외에도 해제율이 60가 넘는 시도는 경남(68.4), 경북(65.7), 전남(62.5) 순이었음. 이런 실태를 인식하고 있나?
◎ 지난달 열린 서울 소재 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A유흥주점이 지하1층에 입점할 건물은 유치원과 고등학교로부터 각각 65m, 190m 떨어져 있어 상대정화구역에 속하는 곳이라며 설전이 벌여짐. 회의에선 “학생들이 성인 인쇄물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
었지만 결국 표결 끝에 12대 3으로 영업허가 결정이 나옴. 7월에 열렸던 위원회 심의에서는 “이 건물 옆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이 이 건물을 지나칠 수 있다”는 우려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신청자가 불과 한달 만에 이 건물 2층에 있던 B유흥주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재심을 요청하자 바로 허가가 떨어진 것임. 같은 건물인데도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셈임.
◎ 시․도교육청이 재산권과 영업권을 앞세워 스스로 만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홀대하는 것은 아이들을 유해환경에 내모는 것이나 다를 바 없음. 그러지 않아도 아이들은 등·하교때마다 학교정화구역내 즐비한 유해업소들에 노출돼 학부모들의 걱정이 적지 않음.
◎ 어른들이 자신들의 책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건전하고 바른 인격체로 자라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어린이헌장이든 청소년헌장이든, 또 다른 어떤 법령이든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아무리 말해보아도 그것을 만들어놓은 어른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
◎ 아이들은 등·하교때마다 학교정화구역안에 있는 단란주점, 노래방 등 유해업소들에 노출되고 있음. 어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육시설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한 심의의 우선기준은 교육환경인 만큼 금지를 해제하려할 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