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0]‘임시정부 법통’한국사 집필기준서 제외
<질의사항>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5 교육과정’의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 시안에서 헌법 전문에도 명시돼 있는 대한민국의 상하이 임시정부 법통 계승에 대한 부분이 빠지는 것으로 보도(9.7일자 경향)됐음.

◎ 조선후기 경제·사회상의 변화 부분이 생략돼 우리 사회 내부로부터 근대화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내용도 축소됨. 이는 결국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근대화가 시작됐다는 식민사관적 역사인식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언론사가 입수한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보면 ‘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와 3·1운동’ 성취기준 부분에서 집필방향과 집필 유의점을 통틀어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고 함.

◎ 현재 교과서에 적용된 2009 집필기준에는 ‘대한민국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에 유의한다’고 되어 있음. 1948년 제헌국회 개원식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수립됐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했고, 1948년에 ‘대한민국

30년’이라는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했음. 이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본 것임. 교과서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평가절하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2015 집필기준에서는 조선후기 농민과 수공업자, 상인들의 노력에 의해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근대사회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부분도 빠졌음. 조선후기의 사회변화와 발전론이 빠진 것은 조선후기의 근대적 움직임을 부정하는 식민사관과 통함. 일제강점기에 근대가 시작됐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을 합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 이번 집필기준 초안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 초안의 내용이 보도된 사유는 무엇인가? 11일 공청회 전에 오늘 초안의 내용을 발표할 의향은 없는가? ‘임시정부 법통’과 ‘조선후기 발전론’에 대한 장관의 소견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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