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0]수석교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 필요
<질의사항>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수석교사(首蓆敎師, Master Teacher)는 유초.중등학교에서 관리직이 아닌 교단 교사로서 취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적 자격을 소유한 교수직렬의 최고 직위에 해당함.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탁월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교사임.

◎ 수석교사는 교수직의 전문가로서 수업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교내외에서 교사 지원 활동을 수행함. 더불어 학교교육과정 수립에 참여하고 우수 수업기법과 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며, 초임교사 지도와 교내․외 연수 주도, 교직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수석교사제는 2008년~2011년까지 4년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11년 6월 29일 수석교사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였음. 2012년 3월 1일부터 법제화수석교사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2015년 현재 2,000여명(유ㆍ초등 900여명, 중등 1,100여명)의 수석교사가 활동하고 있음.

◎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교원 자격과 임무를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로 구분하고,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수석교사의 정원은 신설되지 않아 안정적 정원 수급에 어려움 겪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2015년 신규 수석교사를 아예 선발하지 않아 해당지역의 수석교사를 준비하고 있던 교원의 허탈감을 증폭시키는 등 수석교사 제도정착을 저해하고 있음. 올해 신규 수석교사 미선발 지역은 인천, 세종, 경기, 제주(초․중등) / 전북, 경남(중등) 등임.

◎ 전국 시도교육청은 공무원 정원 내에서 알아서 수석교사를 새로 선발하고 운영하라는 것에 재원부족을 이유로 어렵다고 하고 있음. 정원 내에서 수석교사를 늘리면 부족해지는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자체예산으로 해결해야하기 때문임.

◎ 지금 상태라면 경기도교육청 등 많은 교육청이 수석교사제를 운영하기 힘들다고 함. 관계자에 따르면 4개 시도교육청만 수석교사제를 할 수 있다고 함. 내년에 수석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10월에는 방침이 정해져야 하는데 교육부의 교원 정원요구에 대해 행자부는 정원 증가는 안 된다는 입장임.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 정원 외 관리에서 정원 내 관리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수석교사를 정원 외 관리에서 정원 내 관리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시간강사 배치 시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수업 외 담임 등 여타의 학교업무를 전혀 지원할 수 없어 동료교사들에게 학교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 등 수석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되어 학교에서 외면 받고 있는 실정임.
◎ 수석교사는 승진을 포기하고 오직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의해서 한번 수석교사의 길로 들어서면 교직이 끝나는 순간까지 수석교사 외에는 갈 곳이 없는 외길을 선택한 사람들임.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2016년에는 국회차원에서 수석교사 정원 외를 법제화 하거나 도의회 차원에서 수석교사 정원 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폭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인가?

<국가 공무원 정원>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 교육공무원법 제3장 제6조, 제6조의 2 및 제7조,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 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 의거 교육법시행령의 교원정원표에 수석교사정원을 산입해야 함.


◎ 수석교사제는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교육혁신의 주체임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