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0]비밀전학 제도 정착에 힘써야
의원실
2015-09-10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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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는 10년 5,657건, 11년 6,058건, 12년 6,403건, 13년 6,796건, 14년 10,02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0년 대비 2014년에 77 증가함.
◎ 2013년 울산과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울산 계모사건 이후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함.
◎ 교육부는 학대 피해 아동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비밀전학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비밀전학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비밀전학’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변경 없이 아동이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과 가까운 곳으로 학교를 옮길 수 있게 하는 제도임. 가해자가 아동의 변경된 주소지를 알 수 없게 하고, 복잡한 제도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임.
◎ ‘비밀전학’는 법으로 보장되는 제도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은 ‘학교장은 가정 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 피해아동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전학을 추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3항에서 ‘초등학교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문제는 아동 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친부모라는 것임.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4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1만 27건 중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81.8에 해당하는 8,207건에 달함. 즉,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부모에 의해서 발생한 것임.
◎ 가해자인 부모가 자녀의 전학에 동의할 리가 없고, 보호자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학대 가해자인 부모가 아동의 전입 학교를 알게 되어 아동이 학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
◎ 교육부에서는 현재 비밀전학이 데이터 상으로는 100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 실제 보호시설 담당자들에 의하면 학교장에 의해 거절되는 경우가 있음. 지난 8월 ‘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함. 토론회에서 비밀전학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정책팀장은 학교장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다보니 법에 나와 있는 거라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내가 학교장일 때는 안된다는 등을 근거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함. (토론회 영상)
◎ 2003년 인권위는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의 전학 요청을 학교 측이 불허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친권자 한정 적용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함. 당시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겠다 밝힘.
◎ 교육부는 현재 「아동복지법」에 준용해 보호자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함. 하지만 학대를 가한 부모가 친권을 박탈당하지 않았다면 학교장이 학대를 가한 부모를 가장 먼저 보호자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준다면 비밀전학이 거절되는 경우도 줄어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교육부에서 국정감사 이후 보호자 1인의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검토하겠다 함.)
※ (입법조사처 의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 학대를 당한 아동이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갈 수 있음. 이때 보호자의 개념은 각 학교장이 판단하게 됨. 「교육기본법」제13조 제1항 「교육기본법」제13조 제1항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에 따라 보호자는 부모를 포함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하지만 아동을 학대한 친부 또는 친모가 친권을 박탈당하지 않았다면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보호자는 가장 먼저 친부 또는 친모로 해석하게 될 것임. 이러한 경우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만으로는 전학이 처리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피해 아동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료와 학습이 중요함. 아동들이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하길 바람.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는 10년 5,657건, 11년 6,058건, 12년 6,403건, 13년 6,796건, 14년 10,02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0년 대비 2014년에 77 증가함.
◎ 2013년 울산과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울산 계모사건 이후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함.
◎ 교육부는 학대 피해 아동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비밀전학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비밀전학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비밀전학’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변경 없이 아동이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과 가까운 곳으로 학교를 옮길 수 있게 하는 제도임. 가해자가 아동의 변경된 주소지를 알 수 없게 하고, 복잡한 제도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임.
◎ ‘비밀전학’는 법으로 보장되는 제도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은 ‘학교장은 가정 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 피해아동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전학을 추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3항에서 ‘초등학교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말미암아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문제는 아동 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친부모라는 것임.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4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1만 27건 중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81.8에 해당하는 8,207건에 달함. 즉,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부모에 의해서 발생한 것임.
◎ 가해자인 부모가 자녀의 전학에 동의할 리가 없고, 보호자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학대 가해자인 부모가 아동의 전입 학교를 알게 되어 아동이 학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
◎ 교육부에서는 현재 비밀전학이 데이터 상으로는 100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 실제 보호시설 담당자들에 의하면 학교장에 의해 거절되는 경우가 있음. 지난 8월 ‘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함. 토론회에서 비밀전학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정책팀장은 학교장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다보니 법에 나와 있는 거라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내가 학교장일 때는 안된다는 등을 근거로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함. (토론회 영상)
◎ 2003년 인권위는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의 전학 요청을 학교 측이 불허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친권자 한정 적용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함. 당시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겠다 밝힘.
◎ 교육부는 현재 「아동복지법」에 준용해 보호자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함. 하지만 학대를 가한 부모가 친권을 박탈당하지 않았다면 학교장이 학대를 가한 부모를 가장 먼저 보호자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준다면 비밀전학이 거절되는 경우도 줄어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교육부에서 국정감사 이후 보호자 1인의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검토하겠다 함.)
※ (입법조사처 의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 학대를 당한 아동이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갈 수 있음. 이때 보호자의 개념은 각 학교장이 판단하게 됨. 「교육기본법」제13조 제1항 「교육기본법」제13조 제1항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에 따라 보호자는 부모를 포함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하지만 아동을 학대한 친부 또는 친모가 친권을 박탈당하지 않았다면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보호자는 가장 먼저 친부 또는 친모로 해석하게 될 것임. 이러한 경우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만으로는 전학이 처리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피해 아동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료와 학습이 중요함. 아동들이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