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0]중학교 자유학기제,내년 전면 시행 앞두고 치밀한 준비 필요해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2013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자유학기제는 2013년 2학기 42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전체 중학교의 약 80인 2,551개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 예정임. (그래프)

◎ 13년부터 15년까지 자유학기제에 투입된 예산은 총 900억 6천만원임. 올해 예산은 523억 1천만원으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지원에 448억원, 시𐩐도교육청 지원에 54억 7천만원,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운영에 20억 4천만원을 사용함.




■ 꿈길 사이트 운영 실적 저조

◎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동안 현장 실습을 위한 체험처 발굴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교육부는 ‘꿈길’ 사이트를 구축함. 이 사이트는 체험프로그램과 학교 및 학생의 매칭을 용이하게 하고, 체험 후 사후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함. 13년 10월 시스템을 만들고 14년 3월부터 7월까지 시범 운영했으며,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전국 공개운영을 실시함. 투입된 예산은 총 8억 원임.

◎ 문제는 꿈길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가 관리도 안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적고, 사이트를 이용한 매칭이 거의 없다는 것임. 이 내용은 지난 4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음. 꿈길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이 중 실제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갈 수 있는 체험처가 얼마나 될 거 같나?

◎ 교육부가 제출한 ‘꿈길사이트 내 체험처 목록’에는 총 3만 912개의 체험처가 등록됨. 이 중 중복된 체험처가 6,191개로 20에 달함. 중복된 체험처를 뺀 2만 4,721개 체험처 중 2015년 9월 1일 기준, 활용기간이 남은 체험처는 1만 9,067개(77)임. 즉, 5,654개(23)가 활용기간이 지나 체험할 수 없는 곳이었음. 1만 9,067개 체험처 중 프로그램을 하나도 운영하지 않는 체험처는 1만 784개로 56.5에 달함. 결론적으로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체험처는 8,283개로 전체 등록된 업체의 26.8에 불과함. (그래프)

체험처가 중복되어 입력되지 않게 하고, 기한이 지난 체험처의 경우 바로 삭제할 필요가 있는데? 체험처를 선정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 후 등록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사이트에는 체험처에서 실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부족함. 의원실에서 직접 체험처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았음. 그러나 꿈길 사이트에 자신의 기관이 등록되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곳도 있었음. 심지어 “아는 사람의 강압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대답한 기업도 있음. 교육지원청에서 기관에 체험기관으로 등록 요청을 하기도 하지만 교육지원청에 설립된 진로체험 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체험기관을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이는 체험처 부풀리기란 생각이 드는데?

◎ 전체 체험처 8,283개 중 공공기관 체험처는 2,426개로 29.3정도임. 71 정도가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 시민단체 등인데 위의 사례처럼 체험처의 질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음. 체험처에 대한 사후 관리는 하고 있는지? 개인사업장이나 사기업에는 폐업 문제 등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교육부 담당자는 현재 체험처가 너무 많아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답함. (그래프)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는 곳인 만큼 안전문제 등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달에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나 큰 기업 위주로만 한다고 하는데 체험처 질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기업에 대해 해야 하지 않겠는가?

◎ 체험처의 질이 확보되지 않다보니 매칭 실적도 저조함.(그래프) 체험처들이 2014년부터 최근 8월까지 모집한 인원은 총 105만 9,026명임. 그러나 매칭인원은 3만 2,086명에 불과함.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함. 모집인원은 있으나 참석인원이 없는 것이 전체 프로그램 3만 3,365개 중 2만 2,405개에 달함. 전체의 67 수준임. 사이트 구축

이전에 미리 체험처를 확보하고,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이며 수용가능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다 파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학교와 학생들이 바로 이용가능 하도록 준비 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맞춰서 무리하게 사이트를 오픈하는 바람에 학생안전, 활용률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중학교 교육은 입시와 학업 성적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전인교육에도 힘써야 함. 그런 의미에서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내년에 전면 시행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문제점들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치밀한 준비를 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꿈길 사이트 학생 개인정보 입력 문제

◎ 꿈길 사이트는 현재 시𐩐도 교육청 중 대표 교육청인 서울에서 대한 공회의소와 업무협약 및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음. 교육부 담당자는 지원 전산망 구축 당시 예산 절약을 목적으로 MOU를 체결했다고 함.

◎ 학생들의 체험활동 사후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는 올해 3월 각급 단위학교에 꿈길 사이트 내 학생 정보 등록을 요청함. 그러나 교육부가 아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꿈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사𐩐학부모는 물론 시𐩐도 교육청까지 반발하고 나섬. 현재는 학생 정보 입력 시스템은 중지된 상황임. (사진)


◎ 꿈길 사이트는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별 이용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당초 공문을 통해 학생 정보를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입력하도록 한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학생들의 정보를 입력하라고 지시할 당시 이용자의 동의 및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 아닌가?


※ 입법조사처 의견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작성(수집)’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학생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여타의 교육정보시스템과 달리 신청한 학생들 일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진로체험전산망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라는 제목으로 각급 학교에 배포된 문건으로 보았을 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교육부도 인지한 것으로 보여짐.


◎ 교육부는 지난 3월 13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학생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정책을 바꿈. 이는 교육부에서 처음 일괄적으로 정보를 입력하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한 것 아닌지?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 동의를 안하면 그 학생은 자유학기제에 참석하는 못하는 것인지?

◎ 현재 교육부는 학생 정보 등록을 제한하는 등 시스템을 변경함. 그러나 이미 44만명의 학생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임. 교육부 담당자는 추후에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꿈길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 현재 진로체험정보망은 관리주체가 교육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방침」 제7조에 교육부 국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표기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까지 동 방침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 교육부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 교육정보통계국장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음. 심지어 교육정보통계국장이라는 직책은 조직개편으로 없어졌으며 전화번호도 관련 부처 이전에 사용하던 서울지역 번호로 기재되어 있음. 학생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허술한 관리로 정보 유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진)

◎ 꿈길은 교육부가 관리주체이며 실무상 처리를 위탁받아 대한상공회의소가 관련 업무를 퓨전네트워크라는 곳에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이러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결과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처리를 위탁했는지 실제 위탁받은 업체가 직접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수행업체가 있는 것인지 조차 파악할 수 없음. 위탁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육부는 상공회의소 법 제3조 15항과, 16항에 위탁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어 위탁 운영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교육부가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학생들 경력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입력이 필수적인데 민간단체 위탁 운영에 대한 학생․학부모 및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큰 만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임. 추후 학생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서버를 정부기관이 가져와 운영하도록 계획 중인 것으

로 알고 있음.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정보를 완벽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 사교육 시장 활성화 문제

◎ 지난해 선행 교육을 규제하고 이에 관련된 학원 광고를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법이 시행됨. 정부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해 학생들의 학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함. 실제로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자유학기제 시행이 사교육 시장을 부추겨 선행학습을 할 우려가 있었음.

◎ 의원실에서 직접 서울 대치동 학원 5군데에 전화를 해 확인해보니 학년 별로 반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선행학습 수준에 따라 반이 나눠져 있었고, 학원 담당자에게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물어보니, “시험을 보지 않으니 선행학습 진도를 더 나가면 된다”고 답함. 학원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도 자유학기제를 홍보하며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음. (그래픽)

◎ 언론에도 이러한 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선행학습 등 사교육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자유학기제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시행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 학부모들의 커뮤니티 내에도 ‘자유학기제 시행하는지 알아보고 자유학기제 때는 내신 공부 부담이 거의 없으니 수학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자유학기제는 시험이 없어서 지금부터 학원을 보내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음.


◎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 연수를 시행하고 있음. 올 7월까지 총 334회 시행으로 4만 4,662명이 참여 했음. 연수 뿐 아니라 자유학기제를 시행함에 있어 현장학습이나 외부강사 초청 시 학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자유학기제의 장점을 알릴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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