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0]심폐소생술 의무 교육 시행 1년 교육 자료 오류, 인력과 교구는 부족
<질의사항>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지난 4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의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음. 이 학생이 어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사건 발생 4시간 전에 소방서에서 1시간 정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실습을 했기 때문임.

◎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주간 질병과 건강」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구급차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 중 목격자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비율이 6.5로 일본(34.8), 미국(33.3), 스웨덴(55.0)에 비해 현저히 낮음. 전체 급성심장정지 중 6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므로 일반 국민이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 요령을 교육받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보건교육은「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제9조의 2 제1항
교육부 장관은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이 개정

되어 2014년부터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함. 2014년 기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은 비율은 96.7이며, 중학교 2학년 94.8, 고등학교 1학년 91.4임. 문제는 교육할 자료가 일원화되지 않고, 전담인력과 교구 등이 부족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임.

◎ 교육부는 지난 2월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7대 표준안 7대 영역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 안전, 약물𐩐인터넷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로 이루어짐.
을 마련해 각 학교에 제공함. 표준안 내용 체계도 및 교사의 수업 활용을 위한 수업 지도안을 만들어 ‘학교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www.schoolsafe.kr
에서 게시함. 홈페이지가 수업에 잘 활용되고 있는지?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들은 모두 검수를 한 것인지?

◎ 의원실 확인 결과 학교안전정보 홈페이지 내 안전교육 자료실에는 각각 2011년과 2007년에 소방방재청이 제작한 심폐소생술 관련 동영상과 자료가 있음. 동영상에서는 흉부를 30회 압박한 후 인공호흡을 2회 반복하라고 가르치고 한글 자료에는 15회 압박하라고 함. (30회 압박 하라는 동영상과 15회라 쓰여 있는 자료 비교 PPT) 어떤 게 맞는 것 인지?

◎ 국민안전처가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순서’ 에 따르면 의식을 확인한 후 흉부 압박을 30회, 인공 호흡을 2번을 반복해야 함. 심장학회에서도 15회가 아닌 30회 흉부 압박을 한 뒤 인공호흡을 하라고 가르침. 2005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흉부압박 15회를 흉부압박 30회로 기본 지침을 변경함.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 자료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 안했나?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확인해 교체하기 바람.


◎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잘못하면 뇌 손상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정확도는 매우 중요함. 일본은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에 초𐩐중𐩐고별 심폐소생술 지도요령이 정해져 있음. 교육부도 소방방재청, 대한적십자사 등과 함께 자체적으로 일원화된 지도 요령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학교보건법」 제15조의 제2항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에 의하면 모든 학교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보건 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함. 교육부가 제출한 ‘2014년 17개 시𐩐도 교육청별 초𐩐중𐩐고 보건교사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612개 학교 중 4,073개(35.1)에 보건교사가 없음. 전남의 경우 중학교에 보건교사 배치율이 28.1로 전국 최하위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중학교, 제주도의 초등학교에도 보건교사 배치율이 50가 안됨. (그래프)

◎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 체육교사나 타 교과목 교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함. 체육교사와 타 교과목 교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담당한 경우가 20.8에 달함. (소방서 등 외부기관에서 교육한 비율이 53.2임. 학교 내에서 2회 이상 실시한 경우가 있어 교육 강사 비율이 100를 초과함)보건교사가 아닌 타 교사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심폐소생술 교육 이외에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보건교사를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심폐소생술은 이론 교육과 함께 위급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

교육이 중요함. 교육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심폐소생술 교육용 인형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82.2, 중학교는 69.7, 고등학교는 80.7가 교육형 인형이 있음. 하지만 ‘심폐소생술 교육용 AED 제세동기, 심장에 고압 전류를 단시간에 통하게 해 정상적인 맥박을 회복시키는 기기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31.4, 중학교 32.7, 고등학교 41.8만이 교육용 AED를 가짐. 평균 35.3 수준임. (그래프)

◎ 공항, 철도 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AED 설치가 필수적임. AED 설치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필수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용 AED보유율이 낮은 것 아닌지? 모든 학교가 AED와 교육용 인형을 보유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나, 예산 부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각 시𐩐도 교육청이나 지원청이 AED와 교육용 인형 등을 보유해 각 급 학교가 교육 시 필요하다면 빌려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떨지?

◎ 교육부가 제출한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이론 교육만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함. 정규 과정 내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1년에 1번도 안 됨. 실제 상황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기엔 부족할 수 있는데 실습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가 필수고, 학교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편성되어 있음. 노르웨이는 1961년부터 중학교 교과과정의 필수 교육항목으로 기본 심폐소생술을 도입함. 일본도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

및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한 결과 심정지 생존율이 7나 높아짐. 이러한 해외사례를 검토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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