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10][김관영 의원실]가업상속공제_사후관리강화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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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공제, 수혜자 규모 확대일로
공제 받고 폐업한 법인 발생, 업종 10년 유지 요건 무색
먹튀 논란 불가피, 사후 관리 강화 필요

가업상속공제의 공제받을 자격 법인을 급격히 확대하려는 것보다
사후관리에 중점을 둬야 할 것.

가업상속 공제 사후 의무 위반 현황 점검한 결과
실제로 상속인 종사 요건, 지분처분 등에서 문제가 발견된 분들이 계심.
앞으로 현재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법인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가업상속공제 임.

과세 당국이 가업상속공제 제도 도입의 순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사후관리를 부탁드림.

일례로 실제 가업상속공제 받은 법인이 폐업한 경우도 있는데
2010년 가업상속공제 받은 법인 54개 중 폐업한 법인이 7개
2011년 가업상속공제 받은 법인 36개 중 폐업한 법인이 2개임

이런 경우 업종 유지를 못했으니 가업상속공제 세제혜택에 추징이 이루어지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가업상속공제 받은 법인의 폐업신고 시
악의적인 폐업인지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전제 후 허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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