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50911][국토교통부] 이찬열 의원, 장거리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의원은 “고속・시외버스의 경우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는 찾기 어렵고,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장거리・고속으로 운행되는 고속・시외버스 노선에 저상버스를 투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안책으로 장거리 특별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 임산부와 같은 교통약자의 지역 내 통행은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등의 교통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장애인(특히 휠체어 이용자)의 지역 간 장거리 통행에 있어서 승용차 이외의 대중교통 서비스는 열악한 실정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자가용을 제외하면 휠체어 이용자의 지역 간 이동이 매우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사회적 논의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고속버스와 전세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고속버스 회사별로 일정 대수의 장애인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일정 시간 이전에 예약을 하면 장애인용 차량을 배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장거리 버스 접근성 개선(Over-The-Road Bus Accessibility)’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을 위해 지원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장거리 버스운영자는 장애인 탑승 설비를 갖춘 버스를 일정 대수 이상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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