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우현의원실-20150911]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이행실적 저조 국토부가 앞장서서 제도이행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이행실적 저조 국토부가 앞장서서 제도이행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4조에 의하여 토지이용규제개선 사업을 통해 매년 토지이용규제를 평가하여 중첩규제 및 불명확한 규제내용 해소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나 각 기관 및 지자체 요청된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한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현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토지이용규제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실적’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요청한 총 226개 제도개선 과제 중 완료된 것은 29인 66개에 불과하며, 2010년의 경우 85건의 재도개선을 요청하였으나 31.8인 27건이 완료 되고 58건이 4년 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재도개선 진행 중인 기관을 살펴보면 58건 중 국토부가 37건이며, 전체기관 160건 중 국토부가 69건으로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통해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재도개선의 43가 국토부가 개선해야하는 과제로 국토부가 앞장서서 제도개선의 모범을 보여 개선의지를 보여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규제개선 항목을 보면 모두 서민경제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돼 있는 항목들인 만큼 장관이 규제개선의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 첨부자료에 포함 된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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