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0911]오픈마켓 환불정책 악용한 ‘불법’ 모바일게임 아이템 거래 봇물
의원실
2015-09-11 09: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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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환불정책 악용한 ‘불법’ 모바일게임 아이템 거래 봇물
- 수십억 투자하고도 국내 게임업체 ‘울상’
- 청소년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 불법어뷰징에 노출
지난 1월, 모바일게임 캐쉬를 구입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수법으로 총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모(30)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구글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결제한 뒤 15분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총 2546차례에 걸쳐 2억 3730만 원 상당의 모바일게임 캐쉬를 빼돌렸다.
이에, 최근 구글이 취소 횟수를 제한하는 등 정책을 변경하여 결제취소 건이 감소하였으나, 아이템거래 사업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피해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모바일 캐쉬와 아이템 불법적 거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박혜자 의원실이 2015년 9월 7일 18시쯤, 아이템 거래가 실제 이루어지는 모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 본 결과, 접속시점에서 1~2분 사이의 짧은 순간에도 수십 개의 아이템 매물 정보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 게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템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기증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사이트에 올라 온 매물 정보는 거의 대부분 불법적인 ‘결제취소’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판매자는 기존에 판매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이용자가 거래를 요청할 경우 대리결제, 선물하기 등을 통해 현금을 챙긴 후 결제를 취소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은 구글, 애플 등 오픈마켓 운영회사 측이 고수하고 있는 환불정책이 핵심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국내 모바일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오픈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 모바일 게임을 유통하고 있다. 그리고 구글과 애플은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결제시스템을 통해서만 아이템을 판매‧환불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결제시스템을 운용하는 구글 등 오픈마켓들은 모바일게임용 캐쉬 또는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게임사업자에게는 아이템 회수의 기회도 주지 않고 환불조치를 먼저 한 뒤 며칠이 지나서야 사업자에게 구매취소 사실을 통보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환불 요청한 구매자가 구매를 취소해 그 대금을 환불 받으면서 아이템까지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아리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뒤늦게 게임사업자가 구매 취소 통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구글 등으로부터 구매자에 대한 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게임사업자는 ‘닭 좇던 개’처럼 멍하니 손해를 떠안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모바일게임 아이템의 불법적 거래는 아이템 판매를 통해 사업을 유지하는 중소 모바일 게임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게임을 주로 접하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려 된다”며 “정부가 구글 등과 직접 협상을 해서 아이템 구매 취소 전에 모바일 게임사업자에게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이템 거래 시장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이런 불법적 거래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수십억 투자하고도 국내 게임업체 ‘울상’
- 청소년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 불법어뷰징에 노출
지난 1월, 모바일게임 캐쉬를 구입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수법으로 총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모(30)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구글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결제한 뒤 15분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총 2546차례에 걸쳐 2억 3730만 원 상당의 모바일게임 캐쉬를 빼돌렸다.
이에, 최근 구글이 취소 횟수를 제한하는 등 정책을 변경하여 결제취소 건이 감소하였으나, 아이템거래 사업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피해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모바일 캐쉬와 아이템 불법적 거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박혜자 의원실이 2015년 9월 7일 18시쯤, 아이템 거래가 실제 이루어지는 모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 본 결과, 접속시점에서 1~2분 사이의 짧은 순간에도 수십 개의 아이템 매물 정보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 게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템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기증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사이트에 올라 온 매물 정보는 거의 대부분 불법적인 ‘결제취소’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판매자는 기존에 판매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이용자가 거래를 요청할 경우 대리결제, 선물하기 등을 통해 현금을 챙긴 후 결제를 취소하여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은 구글, 애플 등 오픈마켓 운영회사 측이 고수하고 있는 환불정책이 핵심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국내 모바일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오픈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 모바일 게임을 유통하고 있다. 그리고 구글과 애플은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결제시스템을 통해서만 아이템을 판매‧환불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결제시스템을 운용하는 구글 등 오픈마켓들은 모바일게임용 캐쉬 또는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게임사업자에게는 아이템 회수의 기회도 주지 않고 환불조치를 먼저 한 뒤 며칠이 지나서야 사업자에게 구매취소 사실을 통보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환불 요청한 구매자가 구매를 취소해 그 대금을 환불 받으면서 아이템까지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아리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뒤늦게 게임사업자가 구매 취소 통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구글 등으로부터 구매자에 대한 정보는 일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게임사업자는 ‘닭 좇던 개’처럼 멍하니 손해를 떠안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모바일게임 아이템의 불법적 거래는 아이템 판매를 통해 사업을 유지하는 중소 모바일 게임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바일게임을 주로 접하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려 된다”며 “정부가 구글 등과 직접 협상을 해서 아이템 구매 취소 전에 모바일 게임사업자에게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이템 거래 시장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이런 불법적 거래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