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0911]“문체부도 일감 몰아주기? 연구결과도 ‘입맛대로’ 우려”
“문체부도 일감 몰아주기? 연구결과도 ‘입맛대로’ 우려”
- 최근 3년간 문체부 연구용역, 수의계약이 85 넘어!
- 수의계약의 40 가까이 문체부 산하기관이 독차지!

박혜자 의원이 지난 3년간(2013년~2015년 7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용역 발주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문체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중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총 210건 중 181건으로 86.2에 달하고 집행예산 규모로 보면 전체의 약 7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남발한 문체부의 이런 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되,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실제 문체부에서 밝힌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상당수가 5,000만 원 이하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6조 1항 5호 가목이나 같은 조 1항 2호 차목에 따라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공신력을 기준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5,0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축제 성과 및 선정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마이스산업 표준요율 마련을 위한 연구’, ‘정책포털 이용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등과 같이 경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연구용역들이 단지 5,000만 원 이하의 연구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공신력을 이유로 수의 계약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문체부가 해당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쉬운 공공언어 쓰기 세부지침 개발 및 자료구축 연구’, ‘공공언어 실태 조사 연구’, ‘문화여가 활동 실태분석을 위한 조사 및 문화여가행복지수 분석연구’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있고 경쟁에 부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이는 연구용역들도 충분한 고민 없이 관련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의계약의 내용을 보다 세밀히 분석해 본 결과, 금액으로는 전체 수의계약의 약 60, 건수로는 수의 계약 전체의 약 40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연구용역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과다한 수의계약과 산하기관의 수의계약 독점은 본래의 연구용역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역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라면서 “연구용역이 정부가 출자, 출연, 보조하는 산하기관 등에 집중되다보면 그 연구결과의 신뢰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다양한 민간연구기관의 참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공정 경쟁방식을 확대하고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도로 활용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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