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혜자의원실-20150911]저가 덤핑으로 시정명령 받은 여행사가 ‘우수여행사’?
저가 덤핑으로 시정명령 받은 여행사가 ‘우수여행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5 우수여행사’ 선정 의혹
- 중대 규정 위반에도 ‘시정명령’ 대신 ‘주의’ 조치


중국 단체관광객을 서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면서 중국전담 여행사들 간의 출혈경쟁으로 여행업계가 공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른바 ‘인두세’까지 지불해 가며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우리 여행사 간 출혈경쟁은 저가여행, 과도한 쇼핑 강요 등의 병폐로 이어지고 결국 경쟁력을 상실하고 국가 이미지까지 실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2015 우수여행사’로 선정한 네 곳의 중국전담 여행사 중 두 곳이 저가덤핑으로 시정명령(2013.12.5)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이 박혜자 의원실에 의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015 우수여행사’를 선정 발표하면서 “질적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최근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여행사는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던 정부의 발표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결과여서 정부의 우수여행사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해당 여행사 두 곳은, 저가덤핑으로 인한 시정명령 이외에도 관광가이드의 자격증 미패용이 수차례 적발돼 2014년 12월 30일에도 또 한 차례 시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중국관광객의 불법체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광객의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입국관리소 및 인근 경찰서와 협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39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39 업무 지침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4년 6월 11일,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까지도 확인되었다.

특히, 중국전담 여행사는 단체 중 무단 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 규정위반의 경우에는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되어있지만, 문체부는 주의 촉구 조치로 그쳐 특혜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관련조항은 첫 번째 위반에는 시정명령을, 두 번째 위반에는 업무정지 1개월을, 세 번째 위반에는 중국전담 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감사원도 ‘시정명령’ 대신 ‘주의’에 그친 문체부의 처분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혜자 의원은 “우수여행사로 선정되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문체부 인증 문구 사용허가, 홍보비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출혈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과거 ‘저가 덤핑’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관광사들을 문체부 인증 ‘우수여행사’라고 선전할 수 있게 하고 홍보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난센스 중의 난센스’ ”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침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린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곳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여행사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칙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면 ‘우수여행사’로 선정되지 않았을 업체가 선정되는 부적절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식의 온정적인 행정처분이 국가적인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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