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용익의원실-20150911]정작 빈곤 장애인은 못 받는 ‘장애인 연금’
정작 빈곤 장애인은 못 받는 ‘장애인 연금’
- 법적 수급률 70 못미쳐도 3급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배제
- 김용익의원 “기계적 적용말고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약속 지켜야!”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법적 기준인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급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 122,260명은 장애인연금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장애인 연금대상자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연금은 1급~3급 중복장애*까지만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다.(*3급 중복장애는 3급 장애 외에 다른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3급 장애인 중에는 2015년 7월 현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인 93만원(단독가구) 보다 소득․재산이 적은 기초수급자 87,959명, 보장시설 수급자 7,682명, 그리고 차상위계층 26,619명 등 총 122,260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은 장애 3급이지만 중복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분

1급
2급
3급 중복
3급
기초생활수급자
158,181
59,615
93,515
4,989
87,959(7,682*)
차상위 계층
50,682
17,708
31,093
1,860
26,619
차상위 초과
126,917
45,164
76,842
4,828
309,637
합 계
335,780
122,487
201,450
11,677
431,897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급별 현황 >
(단위 : 명)

*7,682명은 보장시설 수급자 수
반면,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는 기초수급자 158,181명, 차상위계층 50,682명이 포함되어 있고, 차상위 초과자도 126,917명이 포함됐다. 장애인 기초수급자는 받지 못하는 장애인 연금을 차상위 초과자가 받고 있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수급자 중 차상위 초과자를 장애등급별로 분류하면 1급 45,164명, 2급 76,842명, 3급 중복 4,828명이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은 정부가 대상자를 더 확대하지 않고 1급~3급 중복장애까지 한정된 대상자 중에서만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려 선정기준액만 지속적으로 높인 결과에 기인한다. 2015년 선정기준액인 93만원은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누적분포로는 소득하위 8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의원은 “정부가 장애인연금 제도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실제 지원받아야 할 빈곤계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3급까지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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